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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재판, 11월 1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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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재수사 후 임직원 13명 기소
재판부 "11월 말 변론종결·12월 말 선고 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등 임직원들의 1심 재판이 11월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에 대한 재판에서 향후 심리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4.25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10월 말까지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11월17일이나 24일에 변론종결기일을 가졌으면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종합 브리핑을 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미리 확정할 수는 없으나 재판부가 희망하는 예상하는 판결 선고기일은 12월29일 정도"라며 "추가 증거는 되도록 9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고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법정에서 현출되고 제출되는 증거를 통해서만 판결할 것이고 다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초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새롭게 드러난 뒤 재수사 끝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비롯해 납품업체 필러물산, 이마트 등 임직원들을 업체별로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물질 독성 등에 대해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인체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흡입독성물질인 CMIT·MIT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 등 필요한 실험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폐 손상·천식 질환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SK케미칼 측은 제품 개발 당시 유해성을 알지 못했고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애경산업 등 판매업체 측도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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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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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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