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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소시효 19일 남아…윤석열 부인 조사해야" 검찰 진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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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공소시효 19일…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도 안 해"
"선택적 정의와 기소에 국민 공분…향후 공수처 고발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공소시효가 1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2일 김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사세행은 "2013년 10월 2일과 11일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해당 단체는 지난 7월 23일 김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죄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했다"며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공소시효가 각각 올해 10월 1일과 10일 도과한다"며 "그 후에는 범죄의 증명이 있더라도 김 씨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형사 사법 시스템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나아가 담당 검사가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범죄"라며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가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더라도 직무유기 범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세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 사례도 언급했다. 사세행은 "윤석열 검찰은 정 교수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고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밤 공소시효 완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라고 하여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해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기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검찰개혁에 대한 더욱 거센 국민적 요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의정부지검에서 한 것처럼 피의자 소환조사조차 없이 또 다시 무성의하게 각하 처분을 한다면 본 사건의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공수처에도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씨의 어머니이자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올해 3월 최 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모친과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 씨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이후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정모 씨가 올해 2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각각 4월 김 씨와 최 씨를 고소·고발하면서 윤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최근 수사팀을 형사 1부에서 형사 6부로 재배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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