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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지털 저작권 침해 방안 논의…"FTA 통한 선진규범 도입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06:00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재권분야 통상규범 동향·대응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류 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선진규범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의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경식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주재하며, 각계 지재권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헌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최경수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양자 및 다자협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등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국제적 규범 발전에 맞춰 향후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 규범을 도입할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제도 정비 등 선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유통·소비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된다.

최근 FTA 등 통상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등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규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음악·방송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FTA를 통한 선진규범 도입과 이를 이행할 구제 방안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지재권 통상규범과 관련한 전략수립에 도움이 됐다"며 "지난 7월 개최한 미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규정 설명회와 이번 간담회에 이어 향후 다양한 통상규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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