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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그 후…회계법인 삼정·안진과 삼성증권 사법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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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소
'삼바 회계 감사' 삼정· '합병비율 조작' 안진 등 기소 안 돼
삼성증권, 공소장 48번 등장에도 불기소…금융당국 제재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당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등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 부장검사)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공소유지와 함께 수사 마무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공판2팀을 이끌고 있는 김영철 부장검사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부분 수사 실무를 지휘했다.

특별공판2팀은 특히 이 사건 관련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 등 사건에 연루된 회계법인들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우선 안진의 경우 지난 2015년 5월 그룹 내 삼성물산 합병 태스크포스(TF)로부터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 용역'을 의뢰받아 회사 측이 요구한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이 과정에서 수차례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고평가하는 반면 삼성물산 가치는 저평가해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합병 비율이 기준주가에 따른 합병비율과 유사하도록 수차례 요구하면서 안진 측 평가팀을 질책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안진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 측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향후 용역 수임관계에 악영향을 우려, 합리적 근거나 기준 없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요구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0.35 대 1)이 적정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물산 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삼정은 삼성바이오 회계 감사를 맡아 모직과 물산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9월 뒤늦게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 누락 사실을 삼성 측에 알리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모직 가치가 부풀려진 주된 이유는 모직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바이오의 신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이는 삼성바이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합작 계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부터 에피스 지분의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에피스를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하면서 삼성바이오 가치가 4조원 가량 부풀려 책정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회계법인 역시 검찰이 주장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사건 수사를 실무 지휘한 이복현 부장검사 역시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발 대상으로 분식회계에 관여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 내부 외에 별도 혐의와 관련해선 잘 살펴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남겨둔 바 있다.

이들 회계법인은 그러나 삼성 측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회계 감사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등이 작성됐을 뿐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공소장에 48차례나 등장하는 계열사 삼성증권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삼성증권은 IB본부를 통해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경영권 승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바로 '프로젝트G'다. 실제 삼성물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증권 IB본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합병 TF를 꾸려 이사회 및 주주총회 준비 작업, IR 계획, 자금조달 방안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두 회사 합병 의결 이후 주식매수청구기간이었던 2015년 7~8월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삼성증권 등을 통해 고가매수주문을 제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들이 직접 나서 물산과 모직 합병 과정에서 일반 소수 또는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위임장 확보 작업을 벌여 합병 찬성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증권사와 관여한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실제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윤용암 당시 삼성증권 대표와 삼성증권 법인 등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삼성 계열사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삼성증권 법인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달 1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간부 1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오는 10월 22일 열린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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