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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해야"...여성단체, 온·오프라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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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대체 입법 마련해야...모낙폐 "전면 비범죄화"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단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2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안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모낙폐는 조속한 대안 입법 마련과 그 준비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모낙폐]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 받고 직장에서는 계약 해지나 퇴사를 요구 받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하루종일 일하고 여전히 독박 육아와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해왔냐"며 "산부인과를 찾아 멀리 이동해야 하는 환경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낙인과 처벌은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의 시기를 놓치게 할 뿐"이라며 "또 다시 국가의 책임을 방지한 채 여성들에게 더 불평등한 결과를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5년 호주제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계 원로 100명도 이날 모낙폐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며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계 원로들은 ▲모든 시민에게 성평등교육과 피임교육 실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모낙폐는 국제 행동의 날을 알리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도 실시한다.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자신의 SNS에 청와대를 태그한 뒤 '#호주제를_폐지했다', '#낙태죄도_폐지하라', "#임신중지_전면비범죄화' 등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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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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