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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특혜 휴가' 의혹 추미애·아들 불기소…"군무이탈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6:06

검찰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사 진행 늦어져"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아들 서모(27) 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은 군무이탈이 아니며, 추 장관 측의 외압도 없었다는 판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 및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므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간 제보자 및 피고발인, 군 관계자 등 총 10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와 군부대, 병원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수사 결과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씨의 당시 병가 연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측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역대장의 군무이탈 방조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았다. 당시 추 장관 전 보좌관은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당시 추 장관은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3일 공무집행방해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혐의의 방조범 등으로 추 장관을, 근무이탈과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으로 서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1월 30일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으나, 이후 약 8개월 동안 수사의 진척이 없자 야당에서는 '늑장수사'라고 비판을 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서씨 카투사 복무 당시 군 간부들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 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군 복무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와 추 장관 전 보좌관의 주거지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증거 확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현직 법무부장관의 직접 조사와도 연관이 되면서 이번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약 8개월 만에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은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늑장수사 비판과 관련해 "1월 사건 접수 후 4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하고, 5~7월에는 제보자 및 군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했다"며 "9월 4일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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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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