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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 도입…'국가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적자 3%'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4:00

오는 2025년부터 적용…5년마다 기준 재검토
채무비율 60% 넘어도 재정적자 줄이면 충족
전쟁·글로벌 경제위기 발생하면 한도적용 면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기준 60%, 통합재정수지 기준 3% 적자를 기준으로 한다.

전쟁·대규모 재해 등 급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하며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완화한다.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9.14 onjunge02@newspim.com

재정준칙은 채무·수지·지출·수입 등 재정총량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제시하는 '채무준칙', 회계연도 마다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수지준칙'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 재정준칙은 크게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 등 3가지 방향을 바탕에 두고 설계됐다.

먼저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함께 고려하는 준칙을 도입한다.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 고령화 속도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국가채무 비율 기준은 60%로 설정한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3.9%이며 오는 2024년에는 5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중장기 재정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3% 적자로 설정했다. 국제기준에 맞춰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포함한 '통합재정'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상회하더라도 그만큼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한다. 대책에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포함한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204mkh@newspim.com

또한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전쟁·대규모재해·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한도적용을 면제한다.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4년차에는 전부 반영한다.

잠재GDP,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둔화로 판단될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1%p 완화한다.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까지만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도 준수를 위한 대응, 내실 있는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부담을 수반한 법안을 제출할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거나 초과세수 등이 발생했을 경우 채무 상환에 5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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