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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2.6%에 그쳐…"처벌강화 등 개선책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7:18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1199건
환수결정액 총 455억원 중 실제 환수액 36억원에 그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이 8%를 밑돌았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 환수율은 2.6%에 그쳐 해가 갈수록 환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455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36억원(7.9%)에 불과했다. 특히나 올해 8월 기준 환수율은 2.6%대 그쳤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199건이다. 이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총 455억원에 달한다. 이중 정부가 실제 환수한 비율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8.3%, 2019년 6.7%, 2020년 8월 2.6%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자료=송옥주 의원실] 2020.10.05 jsh@newspim.com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은 전체 환수결정액의 35.7%인 162억원에 달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1조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3년으로,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991건(8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초요양 승인취소가 113건(9.42%) ▲사무장 병원 78건(6.5%) ▲평균임금 조작 17건(1.4%)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금액의 35%(159억)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위원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몇 년째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이 점점 더 증가하고 환수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현행 3년의 시효를 연장하고 환수관련 규정 정비와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등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및 집단 감염이 확산되어 업무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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