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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5:40

2023년 목표, 전라남도와 법인 설립 공동 출자
경매 단계 없애 유통비용 8% 절감
운용비 제외 수익금 전액 적립, 생산자 보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전라남도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2023년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다. 전라남도가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왼쪽)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 서울특별시-전라남도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06 alwaysame@newspim.com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면 기존 가락시장에서 주로 이뤄지는 경매 단계가 없어 유통비용을 약 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과 유통인 간 출하량을 조절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돼 시민들에겐 양질의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장도매인제에는 없는 생산자 보호 기능도 새롭게 갖췄다.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전남도 등 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유통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락시장 전체 거래 중 75%가 경매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경매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에 기여했지만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경매를 하기 위한 유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서울시는 전라남도와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공영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농민의 '생산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낡은 경매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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