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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홍남기 "대주주 기준 완화, 2017년에 결정…수정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1:52

"과세형평 중요…증세목적 아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는데 대해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바꿀건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대응과정에서 개인투자자, 동학개미분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과세형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양도차액에 대해 과세한다"며 "그러면 2년의 공백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차액 과세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대주주 요건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개별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는 최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3대)보유금액을 모두 합산해 따진다.

그러나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한 이들은 모두 대주주에 해당, 주식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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