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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죽은 사람에게도 월급을…서일준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9:06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9:06

최근 3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1만건 넘어
"부처·지자체, 문제 알고도 부실하게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3년간 국고 보조 사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5000억원 이상에서 부정수급 징후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떼어 준 사례도 있었다.

8일 기획재정부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사업에 약 5053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1만1466건의 부정징후가 의심된다고 각 부처별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서일준 의원실] 2020.10.08 onjunge02@newspim.com

부정징후 의심사업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4743개로 가장 많았다. 죽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등 인건비를 부정하게 쓴 사례도 3306개로 많았다. 적발된 사업 중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떼어준 사례도 2024건(18%)이었다.

특히 '가족간 거래' 부정행위의 경우 문화체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는 가족간 거래라고 해도 특허가 있는 등 해당 거래처가 꼭 과업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허용 한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된다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2018년 하반기에 실시된 과기부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대표자인 본인이 감사로 재직 중인 거래처 B기업 및 C기업과 거래한 5900만원이 확인되 전액 환수처리했다.

지난해에는 행안부 보조사업 대표자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 D 기업과 거래한 4800만원이 확인돼 전액 환수처리했다. 같은 해 문화체육부 또한 보조사업자로 A협회를 선정해 1억원의 국고보조사업비를 내려보냈으나 A협회가 물건을 구입한 거래처가 A협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재부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전달받은 부처는 1.5% 수준에 해당하는 172건만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기재부가 4291건을 각 부처에 통보했으나 이 중 18건만이 적발됐다. 2019년에는 기재부가 7175건을 통보했으나 154건만 적발됐다.

서일준 의원은 "부처와 지자체가 보조금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집행률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재부도 이를 알면서 묵인하고 있는게 아닌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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