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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3년간 온라인 직거래 사기 33% 증가...피해금액 4.7배 '껑충'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0:13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0:13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최근 3년 동안 온라인 중고거래 때 직거래 사기범죄가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4.7배 가까이 뛰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만7589건이었던 온라인 거래 사기 범죄는 2018년 7만4044건, 지난해 8만9797건으로 32.8% 증가했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2017년 176억원에서 2018년 278억원, 지난해 834억원으로 약 4.7배 올랐다.

경찰로고[사진=뉴ㅅ스핌DB]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는 인기가 많은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려 구매자를 현혹시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각종 핑계로 택배거래를 유도하고 실제로는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거래 피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계좌지급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당국이 현실성 있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택배거래 중심의 중고거래는 택배 수령일까지 평균 2~3일 가량 소요되고 100만원 이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지연인출제도에 따른 출금 제한 시간과 금액 하한기준 100만원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제도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입금시 별도의 지연인출 코드를 별도로 마련해 2~3일간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등 수사당국과 이동통신사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기범들은 검거되기 전까지 범죄에 이용했던 휴대전화로 2차, 3차 범죄를 지속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이용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며 "다수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번호의 경우 변호변경을 불허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이 온라인 사이트 등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인터넷통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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