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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즈벡 고려인 요양원에 의료진 급파…문대통령 지시 하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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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료진 파견 계기, 김정숙 여사 위로서한 전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1세대 독거노인 요양시설에 의료진을 급파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다음날인 9일, 아리랑 요양원으로 우리 의료진이 급파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아리랑 요양원에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파견과 의약품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적정 인원의 의료진을 편성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파견된 의료진들은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팀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파견 당일부터 아리랑 요양원을 찾아 환자 상태 및 분류상황 치료, 중증도별 시설 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다.

또한 10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의료진들과 합동회진을 했으며, 현지 간호사 전원에게 방호장비 착용과 근무 공간 배정, 관계자 동선 분리 등 감영대처 교육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의료진 파견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위로서한이 모든 요양원 입주 노인에게 개별로 전달됐다.

강 대변인은 "한글 원본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한글 원본과 러시아어 번역본을 각각 복사해서 입주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리랑 요양원에서는 총 2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4명은 중증환자로 분류됐으며 1명은 현지 코로나 전담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중증환자 외에 23명은 양호한 상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각별한 협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에도 한국 의료진 활동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아리랑 요양원에 입주한 고려인을 치료하기 위해 산소치료 앰뷸런스를 배정했다"며 "보건부 차관이 직접 아리랑 요양원 환자의 지원을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례 없는 최고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재 대사관의 평가"라며 "우즈벡 외교부 측은 입주 노인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의 위로서한이 매우 따뜻하고 힘을 주는 내용이라고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진=청와대]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핵심 국가라는 평가다. 실제 양국은 경제분야 등 실질협력 면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통화에서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등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사업 같은 경제협력 모범 사례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사업은 아랄해 인근 가스전을 한국 컨소시엄과 우즈벡 석유가스공사가 공동 개발해서 가스화학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총 39억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노후한 가스발전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달러 규모다.

강 대변인은 "우즈벡 정부가 올해 안에 SK건설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에 있다"며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역시 SK건설이 우즈벡 국영 석유공사와 총 6억달러 규모의 설계 서비스 협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도 타슈켄트 남쪽 시르다리야 지역 가스복합발전소가 15억달러, 셰라바드 지역 태양광발전소 입찰사업이 18억달러, 카라우작 지역 풍력 입찰사업이 2억달러 규모다.

일련의 사업들에 한국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다. 문 대통령의 관련한 언급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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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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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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