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라임에 옵티머스까지...사면초가 놓인 '전문사모업계'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계 경쟁 과열 '제로섬 게임' 가속화
사모펀드 사태에 이중·삼중고 호소
'줄줄이 문 닫을 판' 위기감 고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에 이은 옵티머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전문사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5년 이후 전문사모운용사(사모운용사)가 난립해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잇단 사모펀드 사태까지 터지자 업계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모습이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만1500개를 웃돌던 사모펀드 수는 지난 7일 9953개로 두 달 만에 13.4%나 급감했다. 특히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6월 기준 27조258억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뒤 14개월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던 사모펀드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및 순자산 추이 [표=자본시장연구원]

여기에 증권사들마저 최근 사모펀드 판매에 소극적인 태도로 전향하면서 사모운용사들이 진퇴양난에 놓였다. 라임 등 문제가 터진 뒤 선지급, CEO 중징계 등 막대한 책임을 떠안은 판매사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수위가 높은 순서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사기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이후 선보상안 등 자구책까지 마련해 투자자 구제에 나섰는데 철퇴를 맞았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운용사와 문제 펀드의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는데 되려 판매사들에게만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모양새"라며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생기면 판매사만 막대한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CEO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사모펀드를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귀띔했다.

사모운용사들은 지난 2015년부터 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잇단 사모펀드사태까지 겹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사모운용사 관계자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전에도 군소 사모운용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업계에서는 위험하더라도 공격적인 운용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다"며 "결국 사모운용사끼리 제로섬 게임을 벌이던 와중에 사모펀드 사기 사건으로 투심까지 악화되면서 결국 모두 다 죽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사모운용사는 모두 264개로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200개 이상 늘었다. 특히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등 대체자산 중심 사모운용사는 2015년 33개에서 올해 3월 184개로 크게 증가했다.

또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 전문사모운용사 현황 및 경영성과 분석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모운용사 중 운용 규모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5년 35.6%에서 지난 3월 19.5%로 대폭 낮아졌다. 사모운용업계 시장 집중도를 보여주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지난 2015년 2776에서 지난 3월 284로 급감했다. 개별 사모운용사가 얻을 수 있는 점유율이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이에 적자를 보거나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모운용사도 늘고 있다. 최근 1년 기준 적자를 기록한 사모운용사 비중은 전체 적자 운용사 수 대비 2015년 8.3%(1개사)에서 올해 3월 45.1%(46개사)까지 증가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부실 사모운용사의 증가 추세와 최근의 사태들은 운용사간 경쟁과 시장 참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모펀드에 내재된 위험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모운용업계는 운용능력 및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당국은 사모펀드 시장이 시장규율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