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타인 '점유' 물건 치운 관리부장, 법인 대표처럼 처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표 권한 위임…소유권 획득한 건물 호실 전자열쇠 교체
권리행사방해죄 적용 여부 쟁점…1심 유죄 → 2심 무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인에 소속된 관리부장이 타인이 점유한 회사 물건을 직무 범위 내에서 처리했어도 권리행사방해죄상 대표기관이 '자기물건'을 취거한 행위와 같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문서손괴·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M사의 관리부장으로, 동생을 법인 대표로 두고 있었다.

M사는 2018년 10월 22일 경매를 통해 경기 부천시 평천로에 소재한 건물 호실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동생은 형에게 호실에 관한 모든 업무와 권한을 위임했다.

해당 호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2015년 1월 13일부터 공사대금 채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양 씨는 M사가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며칠 뒤인 같은 해 11월 2일 출입문에 걸려 있던 '유치권 행사 공고문' 1부를 손으로 떼어낸 후 드릴을 사용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설치해 둔 전자열쇠를 부수고 새로 교체했다.

이후 양 씨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문서손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은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법인의 물건을 치울 경우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과 범의(범죄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려는 의사) 내용 등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의 점유는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로, 타인과 공동점유하는 자신의 소유물도 상대측이 점유하는 재물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넘길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도 타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1심은 양 씨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유치권 행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양 씨가 M사의 영업부장일 뿐 동생인 대표이사와 공모했다고도 볼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