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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수도권매립지공사, 22년간 같은 회계법인이 감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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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형식적 감사 불 보듯"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예산액 총 5조9793억원의 결산 내역을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결산 감사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실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0년 공사 출범 이후 2021년까지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 감사를 맡기고 있었다.

이는 규정 위반은 아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에 관한 규정(감사원 규칙) 9조 3항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 감사를 맡길 수 있는 허용 기한이 최대 6년이다. 한 회계법인의 너무 긴 기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맡길 경우 결산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와 같은 기타공공기관은 이 법에 적용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대부분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6년 기한을 넘기고 있지 않았다. 워터웨이플러스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을 동일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긴 바 있다.

반면 2000년 출범한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출범 이후 총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긴 상태다. 이 기간 동안 공사가 맡긴 결산감사 대상 회계의 예산은 총 5조9993억원이었으며 결산감사 용역 수행 계약 총 금액은 7억3823만원이었다. 공사는 2000년 이후 2015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2016년부터는 3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통해 회계법인과 계약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사법 27조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대상 순위를 매겨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는 이를 승인해 지정한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선택했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결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평가해 선택한 업체를 환경부가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22년 동안 동일 업체에 6조원 가까운 예산에 대한 결산 감사를 맡긴다는 것은 그 만큼 결산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환경부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기타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인 만큼 실질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외부 결산감사 위탁의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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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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