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은행권도 접촉..."신생사가 너무 공격적, 투자 거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옵티머스, 고위 임원들 만나 투자 검토 촉구
"투자기록 없는 신생업체, 수익구조도 불명확"

[서울=뉴스핌] 백진규 백지현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도 옵티머스 펀드 투자제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은행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평판과 수익구조가 불명확하다며 이를 고사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주요 시중은행 고위 임원들을 만나 회사를 소개하고 펀드투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니 은행 자본으로 투자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옵티머스가 2017년 4월 고문들을 통해 PEF설립을 검토하던 시기 직후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옵티머스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고문으로 초빙하고 기업,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는 ▲에이치엘비 ▲오뚜기 ▲안랩 ▲JYP 등 상장사만 59개에 달한다. 옵티머스펀드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00명이 넘는 기관·개인 투자자로부터 1조5797억원을 유치했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2017년 12월 고문들의 도움으로 약 850억원의 운용자산(AUM)을 갖췄다. 옵티머스는 2017년 6월 레포펀드 1호를 시작으로 레포펀드와 옵티머스펀드를 설정했으며, 펀드 만기도 3~6개월로 짧아 초반에는 투자자들도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옵티머스가 은행들에 제안한 펀드들은 레포펀드와 옵티머스 등 대신증권과 한화증권이 판매하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제의를 받은 은행들은 최종적으로 투자를 거부했다. 옵티머스의 설명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신생 자산운용사인데다 기존 투자기록(트랙레코드)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옵티머스는 2017년 'AV자산운용'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첫 펀드를 조성했다.

또한 은행들은 소속 금융그룹 산하 대형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 리스트를 관리하고, 이들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한다. 이 때문에 외부 운용사이자 신생사인 옵티머스펀드는 은행 내규에 맞지 않았다. 특히 개인도 투자가 가능한 기관 투자상품은 은행이 그동안 투자해본 적이 없는 상품이다. 

통상 은행 자금운용부나 IB부서는 고유계정 자산을 외환·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데, 사모펀드도 은행들의 자산 트레이딩 분야 중 하나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기자본투자를 결정하려면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심의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옵티머스에 대한 평판조회가 어려운데다 수익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B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 여러 로비 사건이 불거지면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됐고 투자제안에 대한 심사도 더욱 엄격해졌다. 어차피 안정성 측면에서도 투자심의를 부결시켰겠지만, 제안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측이 판매사에 제공한 펀드 투자제안서는 연 3~4%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98%의 자산이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흘러들어갔으며,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이 2018년 10월 상장폐지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 특히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는 사모사채 투자를 지시하면서도, 예탁결제원 자산명세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등록해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