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러시아, 대북제재 준수 노력? 9년간 탈북민 단 1명만 '난민' 인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9:07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9:07

임시망명 신청 및 승인 건수도 대폭 줄어
전문가 "북러 상호 협정과 유엔 제재때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러시아가 지난 9년 간 탈북민 단 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의 비영리 인권단체 '시민지원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러시아 내 북한 난민 상황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명의 탈북민만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북한 국적자수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7명으로, 2011년 67명에서 2019년 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난민지위를 신청한 북한 국적자 207명 중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돼 영구적으로 러시아로 망명한 북한 국적자는 2011년 단 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북한 국적자의 임시망명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도 꾸준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북한 국적자의 임시망명 신청 건수는 43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승인 건수도 2016년 23건에서 2019년 12건으로 줄었다.

또 러시아 내 임시망명 신분인 북한 국적자 수도 2016년 77명에서 2017년 75명, 2018년 56명, 2019년 4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4월 25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진행 중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보고서 "러시아·북한 정부, 탈북 원하는 北 노동자 통제 강화"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이유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16년 체결한 '북러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협정'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협정 체결 이후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북한 국적자들이 망명 승인을 받는 게 더 어려워졌다"며 "러시아 내 다양한 인권단체와 유엔 기구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 국적의 노동자들의 망명은 지속적으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국적자가 러시아에서 임시망명 등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보장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국이 맺은 구체적인 관련 협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된 북한 국적자를 30일 안에 추방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러시아 현지인과의 결혼, 자유 세계에 대한 동경, 북한 체재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이유로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러시아 및 북한 정부가 북한인들의 임시망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신욱 동아대 교수는 RFA와 인터뷰에서 "임시 망명 신분인 북한 국적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북러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협정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호응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러시아 정부의 북한인 임시망명 신청 거부는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러시아와 외화벌이를 원하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 나타난 2015~2019년 러시아 내무부와 연방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수도 2016년 3만6472명에서 2019년에는 1만6012명으로 줄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