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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정식승인 '렘데시비르', 식약처도 "치료제로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1:54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사용 승인한 가운데, 방역당국도 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임상결과와는 다른 결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와 관련, 의료진의 판단하에 투여하는 것이 지속 권고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WHO는 지난 15일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과 치료기간 등에서 대조군과 시험군이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렘데시비르 [사진=로이터 뉴스핌]

식약처와 질병청은 "해당 연구결과는 학술논문 게재절차상의 동료심사(peer review)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며 "발표내용 검토, 전문가 자문 결과, 투여 시기, 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HO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당국은 시험에 등록된 대상 환자, 시험을 실시한 지역 의료환경 등 시험방법과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해외 규제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보조산소가 필요한 코로나19 중증 입원환자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에서 주도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을 5일 단축했다는 결과에 근거한 조치였다. 

식약처 측은 "렘데시비르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승인돼 사용중"이라며 "NIAID가 신뢰도가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했고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기준 국내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환자는 63개 병원의 총 637명이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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