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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보수도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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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상임위원들, 국가 상대 추가 보수 및 위자료 청구…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추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특조위 상임위원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과 추가 보수 4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들 상임위원들은 2015년 1월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당시 특별법상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위원회는 2015년 6월 4일 한 차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이들이 활동한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9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임기만료 퇴직처리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하지만 활동 시작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원고들은 "활동시작일은 위원회 구성이 마쳐진 2015년 8월 4일이고 여기에 조사활동기간인 1년 6개월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 5월 3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됐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 1일로 소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활동 종료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6개월 활동 연장을 했으므로 종료일은 2017년 2월 3일"이라며 "원고들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3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이내 활동을 연장하기로 하는 의결을 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2월 3일에 해당하는 보수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해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 복귀 명령하고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 1일로 퇴직처리했으며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안보다 대폭 축소된 해수부에서 기인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원고들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종합보고서의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2017년 5월 3일까지 활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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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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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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