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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사업자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발간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1:00

지자체·시험연구기관 등에 총 2만부 배포
약 1600개 업체 직접 방문해 제도 안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죽제품, 접촉성장신구 등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을 최초로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기준 준수는 지난 2018년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대상품목 23개를 지정한 제도이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은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가구(높이76.2㎝이상 제외) ▲간이빨래걸이 ▲선글라스 ▲안경테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고령자용 5개(신발, 지팡이, 휠체어테이블, 목욕의자, 위치추적기) ▲휴대용경보기 ▲텐트 ▲휴대용경보기 ▲접촉성금속장신구▲가정용섬유제품 ▲양탄자 등이다.

안전기준 준수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사전 시험·인증을 의무화한 안전관리제도와 동일하게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리콜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수입·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가이드북은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관리법 연혁, 제품출시 전후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전관리 준수 제도 개요 등 관련 제도 안내 ▲23개 품목별 정의 및 세부 안전기준, 필수 표시사항 등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소개▲ 7개 시험기관별 검사 가능 품목 및 문의처 안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의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국표원은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사업자외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험연구기관 등에 총 2만부를 배포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생활안전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2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올해안에 약 160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제도 안내를 병행한다.

제도 홍보영상도 제작해 가정용섬유제품, 금속장신구 등 관련업체 밀집지역인 동대문역, 회현역 등 3개 지하철 역사내 모니터에 10월말부터 약 2개월간 영상을 방영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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