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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중국이 보는 미중 관계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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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정책·디커플링·무역' 3대 분야 시나리오 예측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 22개월간 대장정을 이어온 미국 대선 랠리의 결과가 곧 공개된다. 전 세계의 시선은 3일(현지시간)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치러질 차기 미국 대통령 선출 선거에 쏠려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전환을 거듭한 국제질서의 향방과 전세계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경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해법이 올해 대선 결과로 어떻게 달라질 지 주목된다. 

그 중에서도 신(新)냉전 국면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로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할 지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전세계 산업체인과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성의 양대 핵심 연결고리인 주요 2개국(G2)의 패권 경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경제와 산업 지형도를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방식만 달리할 뿐 미국 '우월주의'를 앞세운 대(對)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이와 함께 '내수강화와 기술독립'을 앞세워 자립자강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신화사] 2020년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 대중국 정책 '콤비네이션 블로 압박 강화 vs 국제무대 활용 압박'

중국태평양보험그룹(中國太平洋保險集團)의 덩빈(鄧斌) 수석투자관은 "오랜 기간 지속돼온 미중 경쟁 국면은이미 고착화 된 상태나,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중 관계의 향방과 전세계 정치∙경제 지형도의 안정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덩 수석투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대해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고, 두 번째 임기에서 또 다시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 영역과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와 경제적 압박 조치를 조합한 트럼프 대통령의 '콤비네이션 블로' 전략이 지속되면서, 미중 양국 정치와 경제의 마찰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평이다. 자국 가공업과 농업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장벽을 더욱 높이고, 지정학적 핵심 이익을 거머쥐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그 부연 설명이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양국간에 과거와 같은 전통 방식의 외교협상 기회가 마련되면서, 미중 관계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덩 수석투자관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통적인 외교 및 전통적인 지정학적 정치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무역에 대한 영향을 매우 중시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 시 중국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말을 약간 바꾸긴 했지만, 관세부과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 돼도 과거의 미중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기조를 유지하며 대중국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엔(UN)이나 국제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미중 마찰 국면은 더욱 자주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국제관계학원 댜오다밍(刁大明) 부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조정 과정 중에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미중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댜오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가족기업의 이익을 고려해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그간 치열하게 펼쳐온 대중국 경쟁의 성과를 확실하게 남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두 달여의 임기 동안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댜오 부교수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욱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니펑(倪峰) 소장은 "현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통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이번 대선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됐다"고 평했다.

[오사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악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과학기술 핵심 분야 '디커플링 현실화' 가능성 농후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두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돼도 핵심 분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관측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는 가열화된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 중국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산업체인과 가치사슬을 재편해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댜오 부교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과학기술 관련 전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디커플링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고압적 태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무역∙통상 대중국 압박 '일방주의 vs 다자주의'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이어갈 것임은 분명하다.

댜오 부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국 경제 회복이 시급한 만큼, 두 후보 모두 처음부터 미국 국내 이슈에 중점을 둬왔다"면서 "당분간 대중국 무역정책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 또는 새로운 시행점을 찾아 새로운 단계의 안정적 국면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정책에 이어 무역∙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웨이식 '일방주의'를 이어가는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제기구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댜오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수위를 확대하는 등의 직접적인 압박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전 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재건, 다자주의를 통한 동맹국 연대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가경쟁력, 이른바 이데올로기 경쟁을 강조하는 전략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제재 수단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에서 관세 또는 제재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다른 조건의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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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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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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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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