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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고종사자 85%가 고용보험 가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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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료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 희망
고용보험 가입 꺼리는 이유는 추가 비용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5%가 고용보험 적용에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85.2%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 10~20일까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14개 직종 335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 특고 85.2%가 고용보험 가입 원해…직종별 일부 차이 나타내

다만 직종별 차이를 보였다.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은 90% 내외를 보인 반면,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의사 응답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0 jsh@newspim.com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의사가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40·50대 가입의사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83.0%) ▲30대(82.1%) ▲40대(85.6%) ▲50대(86.9%) ▲60대 이상(83.7%) 등이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300만원(87.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400만원 이상(80.6%)에서 가장 낮았다. 이 외 ▲100만~200만원(85.8%) ▲월 100만원 미만(83.6%) ▲300만~400만원(83.6%) 등이다.   

한편 특고·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대해서는 68.4%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87.3%) 하자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3.3%), 대여제품방문점검원(93.0%), 신용카드회원모집인(90.8%)이 사업주와 종사자 절반 부담에 찬성했다.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7.1%)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5.6%)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료 적정 수준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의 0.6%(49.9%) ▲월 소득의 0.8%(41.9%) ▲월 소득의 1.0%(7.4%) ▲월 소득의 1.2%(0.8%) 순으로 나타났다.

◆ 이직사유 1순위는 '적은 소득'…절반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여부 有

주된 이직사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1+2순위 종합 모두 '소득이 너무 적어서'가 각각 50.6%, 67.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업무시간, 작업량, 휴식·휴가 등 근무여건 불만족(1순위 18.8%, 1+2순위 종합 39.8%) ▲건강, 결혼, 육아 등 개인사정(1순위 15.7%, 1+2순위 종합 3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서 이직한 경우(1순위 7.9%, 1+2순위 종합 17.9%)도 일부 조사됐다. 

14개 직종 중 13개 직종에서는 '낮은 소득'을 주된 이직사유로 선택했다. 다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는 낮은 소득보다 '근무여건 불만족'(45.1%)을 주된 이직사유로 꼽았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로는 '있다'가 54.0%, '없다'가 46.0%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 직종은 가전제품설치기사(71.9%), 대출모집인(71.8%), 건설기계종사자(70.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신용카드회원모집인(38.5%), 학습지교사(42.5%), 방문판매원(48.9%) 순으로 낮게 조사됐다.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비율 8.0% 그쳐…보험료 부담 가장 커 

2019년 12월~2020년 1월 특고 종사자 중에 2010년 10월 현재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8.0%에 그쳤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2.0%로 50명당 1명 꼴에 그쳤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1순위, 1+2순위 종합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가 각각 31.7%, 55.4%로 가장 높았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에 대한 응답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0 jsh@newspim.com

다음으로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어서(1순위 30.0%, 1+2순위 종합 41.4%) ▲실업급여 요건충족 어려움(1순위 18.4%, 1+2순위 종합 41.0%) 순으로 나타났다. 

14개 직종 중 12개 직종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를 꼽았다. 나머지 2개 직종(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는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어서'를 선택했다.

◆ 특고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69.5%…종사기간은 2년 이상 76.7%

특고 종사자들의 현재 일자리 종사기간은 2년 이상이 76.7%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 미만이 70%에 가까웠다. 

먼저 일자리 종사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52.5%) ▲1년 이상~2년 미만(14.6%) ▲3년 이상~5년 미만(12.6%) ▲2년 이상~3년 미만(11.6%)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종사한 상위 3개 직종은 ▲학습지교사(65.4%) ▲골프장캐디(59.8%) ▲방문판매원(56.9%) 등이고, 하위 3개 직종은 ▲택배기사(22.6%) ▲대여제품방문점검원(37.7%) ▲퀵서비스기사(39.7%) 등이다. 

2년 이상 종사한 비율은 ▲학습지교사(87.7%) ▲골프장캐디(81.8%) ▲대출모집인(80.7%) 순으로 높았다. 1년 미만 종사한 비율은 ▲건설기계종사자(27.6%) ▲가전제품설치기사(24.0%) ▲택배기사(1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특고 종사자 평균 근속기간은 지난해 기준 4.9년이다. 

특고 종사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 사이가 4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이 24.0%로 조사됐다. 이 외 200~300만원(20.1%), 300만원~400만원(7.3%), 400만원 이상(3.1%) 순이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 많은 직종은 ▲대리운전기사(98.9%) ▲방문교사(98.1%) ▲대여제품방문점검원(96.6%)으로 조사됐다. 300만원 이상은 ▲가전제품설치기사(19.8%) ▲건설기계종사자(19.1%) ▲화물자동차운전사(16.1%)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대부분(98.8%)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성과 40·50대의 가입의사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주된 이직 사유를 '낮은 소득'이라고 하거나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로 답한 분도 상당수 있어 특고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노무제공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정기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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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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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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