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소중한 문화챌린지' 김문정·김소현 "현장성 대체 안돼…다함께 안전한 공연 만들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공연계가 '소소티켓' 사업과 함께 '소중한 문화챌린지' 캠페인에 나섰다. 정부가 티켓소비를 지원하고, 종사자들은 '공연사랑'과 '방역수칙'을 강조하며 '안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독려한다.

11일 '소중한 문화챌린지' 대국민 캠페인 관련 기자간담회가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김도일 대표와 뮤지컬배우 김소현, 김문정 뮤지컬감독, 소리꾼 김준수가 참석했다.

이날 김도일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는 '소중한 일상, 소중한 문화티켓'을 언급하며 "매년 공연계와 만남을 갖는데 올해는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됐다. 가장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서 "소소티켓 사업이 예술현장의 거름이 돼서 활동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뮤지컬배우 김소현 [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2020.11.11 jyyang@newspim.com

김문정 뮤지컬 감독은 "오늘도 환자가 급격히 늘어서 마음이 무겁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가 사회적 추세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해 내내 계속돼왔다"면서 "어디든 안전한 장소가 없다.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고 공연인이나 관람객에게 누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김소현은 실제 무대에 서면서 힘든 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사실 배우들은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라서 누구보다도 체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와주신 관객들을 마주하면 감사한 마음 뿐이다. 이 무대가 소중하다는 생각에 울컥한 마음으로 공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 초, 중간만 해도 모두가 우왕좌왕했고 연습실에서도 공연장에서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규칙과 매뉴얼이 생겨서 그걸 지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나라에서도 원사업을 해주셔서 배우들도 캠페인을 배우들이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해주시고 있다. 관객들도 호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공연계가 안정을 찾고 관객분들도 안전한 마음을 갖고 공연을 관람해주시면 좋겠다"고 바랐다.

소리꾼 김준수도 "많은 분들께서 이 사태에 있어서 늘 마음을 졸이면서 무대에 임하고 있다. 올 초에도 국립창극단에서 작품을 준비했지만 공연날이 임박해서 취소된 적이 있었다. 참여하는 이들이 많이 절망했었고 기다려온 관객들도 그런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공연이 어떻게 될지 불안감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는 만큼, 다같이 안전,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부터 발행을 시작한 '소소티켓' 사업은 10일 기준으로 46만장이 다운로드 됐으며, 지난주부터 각종 극장 공연들이 좌석 '띄어앉기' 시행을 멈췄다. 이에 따라 남은 좌석들을 풀기 시작하면서 예술지원경영센터에 따르면 주말 사이 티켓 매출이 26%가량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뮤지컬배우 김소현 [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2020.11.11 jyyang@newspim.com

김도일 예경 대표는 "어느 공간 하나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래도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멈추지 않고 수백만의 관객들이 왔다갔다. 누구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합심해 안전수칙을 지킨 결과"라며 "코로나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면 판매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한 관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시대가 꽤 오래 이어지면서 ,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계가 온라인, 비대면 위주로 개편될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김문정 감독은 "비대면 콘텐츠 개발에 돌입을 한 시점이지만, 공연의 본질은 내 앞에서 하는 것 자체이고 온라인이나 비대면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다. 영상매체와 현장성이 중요한 공연은 본질이 다르다. 갈림길에 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본질에서 추구하는 걸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비대면은 이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모두가 고민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김소현 역시 "무대에서 라이브로 관객과 호흡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온라인으로 갔을 때는 그런 현장감을 전달하기 어렵다. 실제 라이브를 관객에게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더라도 서비스같은 느낌이다. 직접 오시는 분들께 아쉬운 마음을 달래드리는 목적이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마음적으로는 오픈해두려고 한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다"고 얘기했다.

특히 국악인 김준수는 "국악의 장점은 관객들과 소통 중 추임새를 해주시는 거다. 그 힘을 이끌어가고 서로 힘을 주고받는데 지금 많이 단절돼있다. 무대에서도 소리꾼들이 힘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댓글로 소통을 한 공연이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 한계가 아직은 많고 아쉬움을 느꼈다. 이 순간에, 위기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이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뮤지컬배우 김소현 [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2020.11.11 jyyang@newspim.com

다만 '소소티켓' 사업과 캠페인의 변수는 앞으로의 코로나 확산 추이다. 재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더라도, 1.5단계부터는 공연장 내 띄어앉기가 다시 시작된다. 김도일 대표는 "충분히 그런 변수가 있다. 문체부 산하에서 8개 할인쿠폰 사업이 진행 중인데 방역당국과 관계가 우선시되고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라며 "이 사업도 원래 8월에 오픈하려고 했지만 재확산으로 시기가 미뤄졌다.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쿠폰 발행 시기와 사용 기간이 조정될 것"이라고 탄력적인 운영을 예상했다.

뜻밖에 무거운 얘기가 오고간 후, 김문정 감독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티켓사업을 지원한다는 생각에 반갑게 참여했지만 무거운 자리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매일 걱정할 때 리더로서 결정이 참 힘들었다"면서 "다만 이 사업 자체가 효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좀 더 근본적인 대안과 자구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에 따르면 객석 점유율 70% 되지 않으면 흑자를 볼 수 없는 구조다.

또 그는 "공연은 티켓 가격이 있으니, 8000원의 지원이 얼마나 체감이 될지 모르나 너무나 그래도 감사했다. 지금은 정답이 뭔지, 예측을 하거나 해답을 향해 달려가기도 무모한 현실이다. 저희는 우는 소리밖에 못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희도 자체계발, 자기계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도 느낀다. 동료들에게 아주 고된 리허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자고 했다. 다시 무대가 올라갔을 때 빛날 수 있다. 나라에서도 언론에서도 더 좋은 기회를 위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소티켓'은 각 예매처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차 쿠폰이 지급되며, 1차분은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2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지급되는 2차 쿠폰은 발급 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중한 문화챌린지' 캠페인은 각종 SNS를 통해 현직 배우들과 종사자들이 참여 중이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