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차 지도 후 불이행시 부과"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일부터 미착용시 10만원 처분 가능
즉시 처벌 아닌 착용 생활화에 초점
13일 오전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단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내일(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미착용 적발시 즉시 처벌이 아닌 1차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관리, 감독하되 고의적으로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마스크 항상 착용해야

의무화 조치에 따라 마스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공간에서 착용을 해야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이어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1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2~3주 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착용 의무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등으로 나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직접홍보관) 등이다. 이들 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시설들로 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관리시설은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중점관리시설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시설들이다. 무심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기타 시설은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종교시설 등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은 가능하지만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1차 지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생활화에 초점

마스크 의무 시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 의무화에서 제외되는 경우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밀히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는 셈이다. 의무화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음식점 등의 경우 식사(음주, 음료 등 포함)를 할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대화를 하거나 계산 등을 위해 음식점 내부에서 대기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내일부터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지만 서울시는 처벌보다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이어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1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2~3주 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법에도 즉각 처벌이 아닌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치는 과태료가 아니라 방역수칙 생활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이를 지도, 관리하고 끝까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단속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처럼 현장인력이 직접 관리한다. 자치구별로 TF를 만들고 세부적인 단속 인력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첫날인 내일 오전에는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의무화 초기에는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13일부터 27일까지 2주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필요시 현장에 출동해 대응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에는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으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