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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택배노동자 보호하는 생물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1:03

"전국민고용보험 위한 소득 파악 체계도 구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에 담긴 전국민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전통적 임금 근로자 외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자 소득 정보 적기 파악이 필수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소득 파악 체계 개선책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경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직업군에 대한 고용보험 일괄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확대 대상자를 예술인에 한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한편 택배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수노동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필수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방역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거진 택배종사자 과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 택배 분류 배송에서의 인프라 확충, 적정한 작업환경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라며 "우리 사회의 모세혈관, 필수 역할을 하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는 '생물법'도 이번 정기국회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1차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보다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돌봄종사자와 대리기사 등을 필수노동자 범위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직종별 애로사항도 반영하겠다"라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필수노동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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