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3곳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불이익 경험"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표준계약서 연내 마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당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19개 공급업자와 6212개 대리점이 조사에 참여했다.
먼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에서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19.0%, 18.9%, 15.5%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대리점들은 ▲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불이익 제공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전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유통채널 활용을 금지(25.5%)하거나 대리점의 거래처 정보를 요구(8.4%)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유통 대리점 또한 타사제품 취급을 금지(32.9%)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판매목표 강제 또는 구매요구를 거절한 대리점 중 15.9%는 결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기 대리점에서도 대리점 판매가격 정보제공을 요구(14.6%)하거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32.4%)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높았다.
의료기기 대리점 중 32.4%는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고 응답했다. 가전 대리점 34.1%, 석유유통 대리점 22.0%는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시설물 등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불이익경험은 가전 29.3%, 석유유통 42.6%, 의료기기 27.2%로 집계됐다.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가전 17.9%, 석유유통 44.0%, 의료기기 9.7%로 상당수 나타났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3개 업종은 '다수·유사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 방안 마련'(가전 32.5%, 석유유통 23.9%, 의료기기 27.5%)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 ▲대리점거래 교육 및 법률 조력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표준계약서는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가전 37.6%, 석유유통 42.9%, 의료기기 45.2%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가전 46.2%, 석유유통 61.8%, 의료기기 65.7%)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법률 교육 지원 등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