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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 장병 휴가 잠정 중지…장병 외출·간부 모임도 전부 통제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06:00

軍, 오는 12월 7일까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부대관리지침 위반해 감염·전파될 시 엄중 문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경기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동시에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군 내부에서도 코로나19 대거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27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날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외출은 지난 26일부터, 휴가는 이날부터 중지다. 격상된 거리두기는 내달 7일까지 적용된다.

이는 서욱 장관이 연천 신병교육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에 따라 지난 25일 개최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VTC)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먼저 군은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을 모두 취소하도록 통제했다.

아울러 종교활동은 대면 종교활동을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시행하도록 했다.

만일 이같은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른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교육훈련간 방역대책도 강화했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 하도록 했다.

양성·필수 보수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직무교육은 교육부대장 판단하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부대훈련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견학 및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군내 강사 초빙과 군 부대간 견학에 한해서만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군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고강도의 감염차단 대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타 장병들의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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