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와 관련,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니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전지검 평검사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가 올라왔다.
대전검찰종합청사 [사진=뉴스핌DB] |
평검사들은 "법무부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사실 관계에 대한 검증 없이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심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무부 장관의 빈번한 감찰 지시 역시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검찰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 최고참 격인 강남일 대전고검장 등 6개 전국 일선 검사장들도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공동 입장문을 이날 발표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