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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부적정" 감찰위 이어 법원도 집행정지…추미애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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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잇딴 검찰 내부반발·감찰위 의결·법원까지 '승기'
추미애 장관, 2일 징계심의 강행시 정치적 부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이어 감찰위원회의 부적정 결론,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까지 연달아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 장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추 장관의 직무정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15분 동안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법무부가 권고사항인 감찰위 의결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무부 감찰 규정 제4조를 개정해 감찰위 자문을 법무부 선택사항으로 바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찰규정을 이처럼 기습 개정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조사나 감찰 결과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징계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장관이 감찰규정 개정에 이어 감찰위 개최 역시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비판에는 더욱 무게가 실렸다. 법무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 개최를 별다른 이유 없이 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감찰위 통보없이 이달 2일 징계심의기일을 열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감찰위는 법무부에 항의한 데 이어 감찰위 소집을 긴급 요청, 1일 감찰위 개최가 확정된 바 있다.

내부 반발도 거세다. 전국 검찰청 59개 평검사들이 모두 추 장관 조치에 집단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이어 대다수 간부들, 전직 검사장들까지 추 장관 지시를 비판하며 그의 지시로 사실상 '검란'이 7년 만에 촉발됐다. 대표적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직무배제와 징계 요청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낸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무리한 징계를 시도해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이 잇따라 '승기'를 잡으면서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였던 추 장관이 사실상 '역풍(逆風)'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 의결 직후 "여러 차례 (윤 총장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징계를 청구했다"며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 하겠다"며 사실상 징계심의기일 강행을 시사했다.

추 장관이 실제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해임 등 최고수준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의 12월 개각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사실상 두 사람의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감찰위 당일 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문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추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며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거취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가운데 윤 총장은 2일 예정된 징계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 기일 변경 신청에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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