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소득세율은 최고 45%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2일 본회의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소득이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인상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도록 해 이들 종부세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심사한 안이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부부는 내년부터 최대 80% 종부세 부담이 경감된다.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장기 공제는 20~50%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20~4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연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은 45%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넘게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 때 특허수수료를 감경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은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입자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세 체납시 300% 가산세를 내야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개월 내 미납금액 납부시엔 가산세 100%, 3~6개월 내 납부하면 200%를 내도록 완화됐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정부 원안으로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를 0.45%에서 0.43%로 내리고, 2023년부터 0.35%로 낮추는 내용이다. 

전자담배 세율을 유지하는 개별소비세법도 의결됐다.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담배 종류별 세율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해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