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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 분야 공정위 우수 지자체 표창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6:03

지자체 유일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사기사이트 공지·피해주의보 발령 등 노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도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지방 소비자행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은 3년마다 수립되는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공정위가 매년 정책추진 현황을 평가한다. 지난해부터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소비자의 날(12월 3일)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예방과 확산방지 정책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기사이트 및 피해다발업체 등을 빠른 시간 내 공개하고 있다. 휴가철이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피해 취약시기에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전자상거래 피해유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피해 유발업체를 공유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 "지방 소비자행정 우수 지자체 선정은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코로나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수 있어 집중적인 예방 및 소비자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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