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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깜깜이 환자 1000명대·숨은 감염자 2000명, '커지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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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불명 환자 대폭 증가 '1007명'…양성률 3%대
2030 젊은층 감염 늘어…"정부 철저한 대비 필요"
"검사량 늘려야 확진자 감소 이뤄질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섰다.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한 1차 유행 당시 909명(2월29일), 686명(3월2일)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도 연일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환자가 늘고, 양성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는 사실이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만5524명 중 629명이 확진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3만6332명이 됐다. 지역발생 600명, 해외유입 29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수능감독관, 본부 요원 등 시험에 참여한 감독관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진단검사는 수능감독관, 본부 요원 등 시험에 참여한 감독관 약 2만4226명 중 희망자에 대해 무료로 실시된다. 선별진료소는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학생체육관, (구)염강초등학교 등 4개 권역에 설치된다. 운영시간은 오늘(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2020.12.04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수능일인 지난 3일까지 보름을 수능특별방역기간으로 삼았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α 단계를 시행 중이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일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25명→348명→386명→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3명→450명→438명→451명→511명→540명→686명이다. 보름 중 닷새는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날 600명대를 넘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길어지는 데다가 이번 3차 유행은 1, 2차유행과 달리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퍼지는 형국이다. 앞서 1차 유행은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2차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지만, 3차에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감염 경로불명 환자 수가 늘고 있다. 감염 경로 불명 환자는 지난 10월4일 18.4%에서 11월4일 11.8%로 줄었다가 이날 15.8%로 다시 늘었다. 10%대 내로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환자 수는 10월 205명 11월 178명 이날 1007명 등으로 급증했다.

유행이 확산되면서 검사량은 많아지고 양성률은 높아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검사자들 중에 확진자가 숨어있을 가능성 또한 높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검사량은 11월 중순까지 평일 1만2000~3000건, 주말 5000~6000건 선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유행 수준을 보이면서 검사량은 평일 2만2000~4000건, 주말 1만2000건 정도로 늘었다. 양성률은 2.4%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6만4017명이다. 이들의 양성률을 계산하면 1536명이다. 2000여명이 '숨은 감염자'로 지역사회 곳곳에 코로나19를 전파하고 있는 셈이다.

20~30대 젊은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젊은층은 무증상이나 경증에 그쳐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 불특정 다수에 N차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1차 유행 당시 확진자 대다수가 20~30대였다. 당시 한 주에 최대 1000명까지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후 대폭 줄었다가 이번 유행으로 다시 젊은층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는 총 9407명인데 이중 20~30대는 31%(2931명)를 차지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를 수능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학원, PC방 등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시설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 조치다. 같은날 수도권 거리두기를 1.5 단계로 올리고, 닷새만에 24일에는 2단계로 격상했다. 이달 1일부터는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α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확산세나 유행상황을 확인한 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다음 주 월요일에 종료되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의 연장 또는 상향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주말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역당국의 조치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 이후에도 2단계+α 등을 시행하는 것은 안일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엔 늦었는데 정부는 두고 보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병상이 모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속이 탄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다양한 양상으로 접촉이 일어나면서 바이러스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어 확진자는 핵분열하는 것처럼 지수상승하고 있다"면서 "확진자가 1000~2000명 나오면 셧다운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3월 1차 유행과 5~6월 이태원 클럽 중심 집단감염, 8~9월 2차 유행 등 때는 날씨 덕을 봤는데 지금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그 동안 유행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 경각심이 8월 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단계보다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확진자 수가 확실히 감소하려면 마스크 착용, 사람 간 접촉 줄이기, 감염 경로 빨리 찾기가 동반돼야 한다"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치는 2.5단계 수준으로 강력한데, 오히려 9시 이전에 빨리 만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람 간 접촉이 줄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모든 모임을 당국이 전부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두기 격상은 제한적인 조치일 수 있다"며 "양성률이 2.5%p 늘어난 것에 집중해 검사를 2.5배 더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능동검사가 이뤄지고 검사자가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 등 빠르게 검사량을 대폭 늘려야 확진자 감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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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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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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