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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서 처리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0:18

"공수처 출범 가능하도록 개정하는데 초점, 검사 자격 완화도"
거대여당 독주 비판에는 "소수당이 법 집행 막고 있어 불가피"
김학의 불법 사찰 논란에는 "해외 도피 경보 있었기 때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소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7일 YTN '황보선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내 지도부에서 공수처장 문제를 여야 합의로 해결해보자고 해 기다려달라고 했던 것이 어제까지였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은 처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이 지난해 말 통과될 때 자유한국당도 의석이 118석이었는데 추천위원 추천권은 한 명이었는데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의석은 103석으로 열 석 이상 줄어들었는데 추천위원회 권한은 2배로 늘어났다"며 "추천위원 2명을 갖고 사실상 공수처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윤 위원장은 "이 부분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 외에 공수처를 조금 더 월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완화한다든가,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에 있어서 손 볼 부분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소수당이 법 집행을 아예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 동안 세 차례 법안 소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두 차례나 야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정안이 원만히 합의되진 않았지만 언제까지 개정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개정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기한 정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개인 정보 177차례 조회 의혹에 대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야간을 이용해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히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중대범죄자의 해외도피경보가 있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한 행위로서 조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직 여부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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