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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징계위원 명단공개 요구에 "전례없다" 일축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7:06

'기일 지정' 위법 논란에 "절차적 문제 없다" 반박
"기피신청, 절차적 권리, 방어권 등 최대 보장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에 "전례가 없다"며 재차 거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통지와 관련해서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9일 법무부를 통해 "징계 위원 명단을 사전에 징계 혐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주장 및 기일 통지 관련 등에 대해 알린다"면서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검사징계법 제10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0조, 제21조)"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08 dlsgur9757@newspim.com

 또한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통지와 관련 위법논란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고, 직무 대리자도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일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오는 10일로 징계위 기일을 통지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징계위원장에서 배제된 추 장관이 기일 통지한 것은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징계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사징계법 9조가 근거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에 해당돼 징계위원장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고, 외부인사 3인 중에서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기 위해선 징계위원 7명 중 외부 인사 3명 가운데 한 명을 징계위원장으로 확정하고 선정된 위원장이 기일 및 출석을 통보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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