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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서울 신규 확진 219명·사망 3명...중증병상 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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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평균 280명 넘어, 집단감염 '통제불가'
중증환자병상 5개 남아, 추가확보 여전히 난항
선별검사소 56개 추가, 선제검사 늘려 생활감염 차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주 일일 최대 399명까지 치솟았던 서울 확진자 규모가 200명대 초반으로 감소했다. 수치는 낮아졌지만 확산세 진정이 아닌 검사수 감소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중중환자병상 부족 등 의료시스템 한계도 여전해 불안감이 크다. 서울시는 이번주 추가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선제검사를 늘려 '조용한 전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루 감염자수 줄었지만...검사수 감소에 따른 '착시'

서울시는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219명 늘어난 1만240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일일 환자가 300명대를 넘어섰던 11일(362명), 12일(399명)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지만 집단감염이 계속 늘어나는 등 위험요인은 여전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950명 늘어난 4만1,73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는 강서구가 11일 하루 동안 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한 집단감염은 강서구 성석교회 관련으로 하루 동안 6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누적 확진자는 91명으로 집계됐다.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의 모습. 2020.12.12 alwaysame@newspim.com

사망자도 3명 발생, 누적 사망자는 112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70대 2명, 80대 1명 등 고연령층 환자로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확진자 219명은 집단감염 28명, 확진자접촉 136명, 감염경로 조사중 53명, 해외유입 2명 등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강서구 성석교회 관련 18명, 은평규 소재 역사 관련 2명,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 1명, 종로구 소재 파고다타운 관련 1명, 성동구 소재 병원 관련 1명, 노원구 의료기관 관련 1명,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시설 1명, 서초구 사우나(Ⅱ) 1명, 기타 2명 등이다.

특히 주말 확진자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이 강서구 성석교회 집단감염은 6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불과 12일만에 158명까지 늘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역학조사 결과 해당 교회는 환기가 어려운 구조였고 최근 7주간 주 4회씩 부흥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발생 이후 최악의 하루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주(6~12일) 서울시 확진자는 1982명으로 일평균 283명을 넘어섰다. 2주전 221명 대비 60명 이상 많은 수치다. 매일매일 신규 환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2주전 17.4%에서 지난주 24.9%로 증가했고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18.9%에서 20.8%로 늘었다. 사망자는 2주전 9명에 이어 지난주에서 8명이나 발생했다. 모든 지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시스템 한계…중증병상 잔여분 5개 불과 

서울시의 의료대응시스템도 한계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이 나온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출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13 pangbin@newspim.com

13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89.9%에 달하며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은 전체 69개 중 64개를 사용, 잔여병상이 5개에 불과하다.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1937(9개소)개로 이중 1228개를 사용중이며 즉시 사용 가능한 병상은 251개다.

이중 생활치료센터는 이번주에 18개를 추가 설치, 최대 1577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증환자 치료에는 한동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증환자병상이다. 잔여병상이 5개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추가 병상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주 5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소폭 변화는 있지만 충분한 공간과 전용장비 및 전문인력 등이 함께 필요한 상황을 감안하더라고 추가 병상 확보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증환자병상을 빠르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추가병상확보가 늦어지면 더욱 심각한 의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이에 박 통제관은 "병상확보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청장년층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공공병원들에 대해서도 중수본과 함께 치료병상전환을 추진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급증하는 확진자는 막기 위해 오늘부터 임시 선별검사소 14개를 개소하는 등 총 56개소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접촉자 및 의심증사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선제검사를 지원해 이른바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함이다.

박 통제관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의심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콧속으로 검사장비를 넣어 확진여부를 판단하는 '비인두도말PCR' 검사법 외에 타액으로 확인하는 신속검사도 도입해 감염자를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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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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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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