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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 날개 달고 기업가치 '비상' 꿈꾼다...IPO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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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내년 아마존 상품 판매 시작...관건은 판매 상품·배송 속도 등
아마존으로 인지도 쌓고 기업가치 상승 기대감 ↑...상장 탄력받을까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11번가가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혈맹을 맺고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아마존을 앞세워 '고객 락인(Iock-in, 잠금) 효과'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해외 직구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복잡한 구매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한 번도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충성고객으로 유치한다면 외형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복안이다.

아마존 팩키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몸집을 불리는 동시에 내실화도 꾀해 기업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성공 가능성을 키우려는 의도가 읽힌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마존을 통한 해외직구만으로는 시장 파급력이 크지 않아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번가, 내년 아마존 상품 판매 시작...관건은 판매 상품·배송 속도

16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 달 모기업인 SK텔레콤과 지분참여 약정을 맺은 아마존과 해외직구 서비스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11번가를 운영 중인 SK텔레콤은 지난 달 16일 아마존과 이커머스 사업 혈신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분참여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서비스 방식은 아직 기획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내년 정식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존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11번가는 내년 상반기 이후 아마존 직구 서비스를 론칭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주요 타깃층은 해외직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직구를 선호하지 않은 국내 소비자들이다.

11번가는 타킷층 공략을 위해 국내 상품을 구매하듯 아마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11번가를 통해 아마존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면 영어로 된 제품 설명이나 후기를 읽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11번가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한국어로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된다.

온라인몰에서 검색어를 치면 국내 입점판매자 제품뿐 아니라 아마존 상품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페이지를 구성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판매 상품과 서비스 범위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먼저 선보여 고객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업이 직구 서비스에 한정될지도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마존은 직구뿐 아니라 유료멤버십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도 운영 중이다. 11번가가 지난 달 갑자기 유료 멤버십서비스인 '올프라임'을 중단한 시점과 협약 시기가 맞아떨어지면서 '아마존 프라임'과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번가 '올프라임' [자료=SK텔레콤]

아마존 프라임은 아마존닷컴이 유료회원들에게만 제공하는 회원제 서비스다. 매달 부담해야 할 비용은 12.99달러다. 비용을 내면 무료 배송은 물론, 영화 및 음악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도서, 선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SK텔레콤이 11번가 홈페이지에 "내년에 새로운 혜택을 강화한 유료 멤버십을 선보일 것"이라고 공지하면서 업계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배송 속도'도 시장 장악력이 있을지를 판가름할 평가 요소다. 업계에서는 11번가가 아마존 인기 직구상품을 국내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 고객이 주문하면 즉각 배송하는 형태로 배송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단점인 긴 배송시간, 관세, 교환·환불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아마존으로 인지도 쌓고 기업가치 상승 기대감 ↑...상장 탄력받을까

SK텔레콤과 지분 참여 약정을 체결한 아마존은 향후 11번가의 IPO 등 한국 시장에서 사업 성과가 일정 조건 충족될 경우 신주인수권리를 받고 일정 수준의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

IPO 이후 아마존은 11번가 지분을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30%가량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인수 가격은 11번가 상장 이후 시장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투자 규모는 최대 30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11번가의 지분 구조는 모회사인 SK텔레콤 80.3%, SK플래닛 등 자기 주식 1.5%, 사모펀드 H&Q코리아 등 나일홀딩스 18.2% 등으로 돼 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11번가 주주 구성 및 지분 구조. 2020.12.15 nrd8120@newspim.com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한국판 아마존'을 표방한다는 점을 내세워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키워 왔다. 협업 당사자인 11번가의 이상호 대표이사 사장도 2018년 취임 당시 "한국판 아마존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된 이커머스 업체들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것이다.

이런 와중에 장본인인 아마존이 11번가에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네이버와 쿠팡,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에 밀려 업계 4위에 머무르고 상태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다. 

와일즈리테일에 따르면 11번가의 지난해 거래액은 8조8000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은 20조원, 쿠팡, 이베이코리아는 17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아마존과의 협업은 국내 소비자에 인지도를 끌어올려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문자 수 증가는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11번가는 직구 수요를 끌어와 거래액을 늘리고 기업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번가의 올해 10월까지 누적 거래액은 8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연간 거래액은 10% 신장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상장과도 무관치 않다. 11번가는 오는 2023년까지 상장을 성공시켜야 한다. 2018년 SK플래닛에서 분사할 당시 11번가는 나일홀딩스(H&Q코리아·국민연금·새마을금고)에 18.2%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5000억원을 투자받았다. 조건도 달렸다. 3~5년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당시 기업가치는 2조5000억원 안팎으로 매겨졌는데 11번가는 당시 기업가치가 저평가 됐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아마존을 통한 직구서비스, 라이브 방송 등 서비스를 고도화시켜 기업가치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의 자회사 상장 움직임도 11번가 상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부회장은 당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자회사의 IPO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첫 타자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원스토어'다. 그 다음 후보로 11번가와 ADT캡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6월 박정호 SKT 사장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린 '비대면 타운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사 혁신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SKT] 2020.12.04 nanana@newspim.com

11번가 관계자는 "상장을 하려면 먼저 거래액 볼륨을 키워야 하는 만큼 거래액 성장률을 두 자릿수대로 유지하고 아마존 협력 등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서비스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서비스가 구체화되기 전이긴 하지만 '아마존' 파급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구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이제 차별성을 지닌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아직 협업 방식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거래액을 늘리거나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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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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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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