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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절차 위법 내세워 '징계 불복' 소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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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2차 심문기일서 '정직 2개월' 만장일치 최종 결론
징계 집행 땐 직무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 제기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우려와 징계청구부터 징계 의결까지 일련의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근거로 사상 초유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에 불복 소송을 낼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문기일을 열고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차 기일을 열고 18시간 가까운 마라톤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실제 징계가 집행되면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취소 소송 및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2020.12.15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소송 제기 핵심 근거로 추미애 장관 지시로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징계사유가 된 감찰 근거, 징계청구, 징계위 진행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난달 24일 징계청구 일주일 만인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가)정권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로 감찰 개시, 조사 진행,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 등 전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충돌을 거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일정이 잡힌 이후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침해와 위원활동 영향 우려로 이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철통보안'에 결국 징계위 개최 당일인 10일 위원 명단을 처음 확인했고 공정성 우려를 이유로 2차례 열린 회의에서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회피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총장 측은 심 국장과 징계위의 이같은 행위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2차 기일을 앞두고서도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면서 법무부를 향해 "왕조시대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 지 알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토론을 앞두고 최종 의견 진술도 사실상 포기했다. 2차 회의에서 제출된 심재철 국장의 진술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날 이뤄진 5명의 증인심문 등을 토대로 최종의견 진술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일 속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를 이날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쯤 회의실을 빠져나오면서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서는 이미 다 (징계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며 "현실적으로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해 이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의견진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에 따른 대응을 윤 총장과 논의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징계위는 징계결과를 발표하면서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위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위법성 뿐 아니라 징계위원 구성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도 징계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해 징계위원 전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특히 정 교수는 두 차례나 기피신청 대상이 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나 정부법무공단 이사를 맡은 주요 이력, 언론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최근 발언, 징계위원 위촉 시점 등을 볼 때 정 교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사실상 특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총장 징계사유 관련 사건관계자라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징계 집행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윤 총장을 둘러싼 소송전은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인 직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인용에 대한 법무부 항고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과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이어 총 6건으로 늘어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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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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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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