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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비트코인 폭등 따라갈까?...$40만 vs $1만 혹은 '제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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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FOMO) 작동 구간...장기 가치와 재무 목표 고려해야
'네크워크 효과' 모형 따르면 현재 적정 가치 1.2만달러 대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7일 오후 3시5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암호통화(crypto currency,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Bitcoin)이 2017년 넘지 못했던 2만달러 선을 돌파한 뒤 계속 질주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며 새로운 경지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악몽에 시달리는 일부 투자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뛰어들까 고민하고 있다.

17일 2만달러 시대를 맞은 비트코인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2만달러를 넘은 뒤 이날까지 2만2000달러 부근까지 치솟는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사지 않고 못 배길 것 같은 투자자는 업계의 주장부터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 비트코인 신봉자들 "내년 5~6만달러, 길게는 50만달러 간다"

로이터 뉴스핌

오랜 기간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자였던 갤러시디지털의 마이클 노보크라츠 최고경영자(CEO)는 긴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말까지 5만달러~6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초기 투자로 횡재를 한 윙클보스(Tyler & Cameron Winklevoss) 형제는 금 대신 인플레이션 헤지용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함에 따라 언젠가 가격이 5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견해왔다.

암호통화 업계 신봉자 대열에 최근 전설적인 투자자와 운용업게 고수들도 동참한 모습이다. 그 동안 비트코인은 거품이라고 비판해 오던 레이 달리오(Ray Dalio) 브릿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립자 겸 회장은 지난 8일 "10년간 비트코인과 일부 다른 디지털통화는 스스로를 금과 같은 대안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금과 다른 공급이 제한되는 부의 저장소가 되는 동산(부동산과 다른)과의 유상성 및 차별성으로 인해 일종의 다각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최근 달리오 회장이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것과 맥이 닿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시 정부가 수조달러를 찍어내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이는 통화 건정성을 해치고 정부 부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달리오 회장은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한다면, 나는 중앙은행이 거래히려고 할 때 보유하고 가치를 교환하려는 것들을 보유하는 쪽에 강한 선호를 가진다"고 다소 모호한 견해를 내놓았다. 달리오의 '전천후 포트폴리오'에 금과 물가연동채 편입을 늘렸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자산운용업계도 생각 바꿨다 "돈 가치 떨어질 때 금 같은 보험"

비트코인 가격과 차트 [자료=Coindesk] 2020.12.17 herra79@newspim.com

이어 이날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캇 미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40만달러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미너드 CIO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희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생산(GDP)에 대해 상대가치를 드러내는 등 금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을 닮아 있고 동시에 거래 측면에서 특이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겐하임이 비트코인이 약 1만달러선에서 거래될 때 투자 포지션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현재 2만달러가 넘은 점에 대해 "(투자하기)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봉자와 낙관론자가 있다면 비관론자는 그보다 더 많다. 뭣보다 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경제 금융전문가들도 유보적인 의견이 많다.

◆ 평가 근거 없다 vs '네크워크효과' 모형으로 가능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알파빌 오피니언 칼럼 <비트코인이 달나라에 가고 있다>에서 "비트코인에서는 확실히 '금융민주화'를 믿는 신봉자들에 대한 거대한 폰지 사기의 냄새가 나지만, 오늘은 아니다. 달나라에 가는 비트코인에 올라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묘사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신문은 이어 "다음은 어디로 향할까에 대해서는 전혀 단서가 없으며, 비트코인에게 어떤 가치평가의 기준이 없고 가치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것은 다만 믿음 뿐"이라고 비꼬았다. 영국 자산운용사 러퍼(Ruffer)가 5억파운드에 달하는 자산을 비트코인에 베팅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배경으로 "작지만 세계 주요 통화의 가치 하락에 대한 일종의 보험 성격"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신문은 "지난 10년 동안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은 달러화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해 온 그 기간 동안 러퍼도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해왔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왜 지금에서야 극도로 안전한 '보험'이라는 얘기를 꺼내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다소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모형을 소개한 곳도 있다. 월가 투자 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마크 헐버트 칼럼니스트는 16일 '네트워크 효과'에 기초한 클라우드 에브(Claude Erb) 전 TWC그룹 상품포트폴리오매니저의 분석을 인용,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현재보다 약 1만2000달러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정보화기술 시장 성장에 대해 분석해 주목을 받은 '멧커프 법칙(Metcalf Law)'이 네트워크 효과다. 망 사용자가 1명 밖에 없으면 거의 가치가 없지만 2명, 10명으로 늘어가면 비용은 비례적으로 늘지만 망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만큼 폭발한다는 것이다. 에브 씨가 비트코인도 사용자가 1명일 때를 가정한 뒤 사용자 수가 늘어갈 때 가치를 분석했는데, 이 모형이 10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에브 씨는 지난 14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당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1만2315달러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그날 비트코인 가격은 1만9201달러였다.

에브 씨의 계량경제학 모형이 흥미로운 것은 비트코인이 채굴할 수 있는 한계가 2100만개로 정해져있고, 채굴 속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140년까지는 모두 채굴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수가 2100만개에 도달하는 1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7만4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이 모형은 분석했다. 연간 수익률로 한산하면 1.2% 수준이다.

에브 씨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헤징 모형은 네크워크효과 프레임에 비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있으려면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비율은 거의 제로에서 73까지 급격하게 변했다. 그 기간 금과 CPI의 비율은 3에서 8 사이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헤지를 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 투자조언가들 "일종의 복권 산다고 접근해야 안전"

CNBC뉴스는 다양한 재무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는데, 대부분 "비트코인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배당 혹은 이자를 주지도 않는,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라미나웰스의 설립자인 데이빗 오란스키 씨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순전히 다른 사람들이 미래에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달린 것"이라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회사의 미래 수익에 투자하는 것과는 판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적인 금융기관, 증권사를 통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도 조사해서 알아야 한다"면서 "아직도 비트코인 투자는 '와일드와일드웨스크'라고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재무설계업체 라이프레이드아웃의 로저 마 CFP는 "포모, 즉 최신 투자 핫트렌드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전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비상 자금 여력이 있는지, 부채를 갚거나 은퇴에 필요한 다른 재정적인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살피라는 것이다.

마 CFP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약 5% 미만 정도만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다른 재무 계획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 자금이 증발해도 상관이 없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일종의 복권을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란 얘기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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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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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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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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