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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누명' 윤성여씨 무죄…"부실수사로 잘못된 판결"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6:1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2020.12.17 photo@newspim.com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윤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경찰의 가혹 행위와 수사 기관의 부실수사로 결국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현 화성시) 태안읍 가정집에서 A(당시 13세) 양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해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윤 씨는 이춘재가 8차사건 범인이라고 자백한 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말했다.

윤씨는 무죄가 확정되면서 형사보상금을 받게 돨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씨는 불법 구금, 고문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소멸시효 여부에 따라 자신에게 고문 등을 가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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