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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CEPA 8년만에 서명…무역장벽 대폭 낮췄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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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정밀화학제품 5년내 무관세 적용
농수임산물, RCEP 범위내 현재 개방수준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까지 성사시키며 양국간 무역장벽을 크게 낮췄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인도네시아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부 장관(오른쪽)과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18일 한-인도네시아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12.18 jsh@newspim.com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및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한-인니 양국은 지난 2012년 CEPA 협상을 시작해 8년만에 협상을 마무리졌다.

한-인니 CEPA는 싱가포르(2006년 발효), 베트남(2015년 발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 세 번째 맺는 양자 FTA다. 신남방 정책 발표(2017년 11월)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 양자 FTA다.

성윤모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게 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연일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인니 장관님의 방한을 통해 CEPA 서명식을 개최한 것은, 자유무역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신뢰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한국 95.8%·인니 94.8% 관세 철폐 

이번 한-인니 양국간 CEPA 체결로 한국은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5.8%, 인니는 94.8%의 관세를 철폐했다. 앞서 체결한 RCEP 보다 한국은 1.6%p, 인니는 3.3%p만큼 추가 관세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18 jsh@newspim.com

인니는 이번 CEPA 체결로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 등), 섬유(의료(5%) 등) 중소기업 품목을 추가 관세 철폐했다. 

또한 RCEP에서 장기(10~15년) 철폐한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민감성 보호를 위해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한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 일부 품목은 이익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측 관세를 철폐한다. 

◆ 온라인게임·유통·건설서비스 개방 확대

아울러 온라인게임·유통·건설서비스 시장개방 수준도 RCEP보다 확대하고, 양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인니는 우리 측 관심분야인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RCEP 대비 신규 개방하고, 유통, 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을 RCEP보다 개선한다. 이에 따라 유통 서비스 투자 지분제한율은 51→67%,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55→67%로 높아진다.  

양국은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를 도입했다. 인니 측은 법률, 국제해상여객·화물운송, 우편,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13개 분야, 우리 측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광고, 패키징, 관광가이드 서비스 등 35개 분야다. 

◆ 체계적 경제협력 추진…상호 보완적 상황 적극 활용

향후 양국은 체계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협력 수준을 강화한다. 

우선 경제협력의 목적·원칙·분야·방식, 경제협력위원회 수립, 이행약정 작성 등 상생협력의 틀을 구축한다. 또 별도의 경제협력 이행약정을 통해 경제협력위원회의 기능, 분야별 프로그램(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체계적 이행을 확보한다. 

아울러 자동차·신재생에너지·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위해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상황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은 인력·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을, 인니는 거대시장, 미래 개발 가능성을 상호 협력한다. 

이에 따라 인니는 주요 산업육성·연구개발(R&D)·인력양성·에너지·인프라 구축 등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술·인력 및 기업들이 인니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가능하게 된다. 

양국은 정부간 협력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인니에 투자·진출시에도 인허가 지원,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교육 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조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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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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