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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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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18일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명, 사무관 29명, 6급 이하 102명 등 총 136명의 승진인사를 포함한 830명 규모의 2021년 1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충남교육청 전경 2020.08.20 bbb111@newspim.com

다음은 5급 이상 인사명단.

◇ 3급 정년퇴직

▲우진식, 김영행

◇ 3급 공로연수

▲박순옥

◇ 3급 승진

▲평생교육원장 김낙현

◇ 3급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방승만

◇ 4급 정년퇴직

▲문희선, 이중연, 박종진

◇ 4급 공로연수

▲한정근, 김지순, 한태수, 차상배

◇ 4급 전보

▲예산과장 황인명 ▲총무과장 진재봉 ▲안전수련원장 박승묵 ▲해양수련원장 최병금

◇ 4급 파견

▲예산과 교육협력관 김용문 ▲총무과(교육파견) 성인성

◇ 4급 파견복귀

▲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김선욱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재무과장 이현섭

◇ 4급 승진

▲총무과(교육파견) 김희홍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김은정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임길영 ▲평생교육원 총무부장 전영윤

◇ 5급 정년퇴직

▲박종호, 이강만, 오석복, 김경수, 박종현, 구모석, 지정현, 성숙현

◇ 5급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김태영, 김홍

◇ 5급 공로연수

▲김종선, 장래철, 황명서, 황인만, 송석권, 방규일, 엄현숙

◇ 5급 전보

▲소통담당관 홍보소통팀장 조성구 ▲정책기획과 조직·정원팀장 구본용 ▲정책기획과 법무팀장 강재구 ▲예산과 의회·대외협력팀장 류동훈 ▲학교지원과 교육복지팀장 김규수 ▲총무과 노사협력팀장 황선성 ▲재무과 경리팀장 류병식 ▲재무과 계약심사팀장 이형래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박은성 ▲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조권호 ▲해양수련원 총무부장 황동섭 ▲서부평생교육원 총무부장 한상웅 ▲서부평생교육원 평생학습부장 조성진 ▲과학교육원 총무부장 조상열 ▲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조영식 ▲천안두정고 행정실장 박병철 ▲천안쌍용고 행정실장 이종우 ▲천안업성고 행정실장 이장행 ▲배방고 행정실장 박강순 ▲서산중앙고 행정실장 전용구 ▲서산여자고 행정실장 설한수 ▲계룡고 행정실장 안주환 ▲서산성봉학교 행정실장 장남수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양선화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장동묵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유영호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한기복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연삼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신의식 ▲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조범상 ▲학생교육문화원 문헌정보부장 정명옥 ▲아산도서관장 손영금 ▲시설과 시설기획팀장 장병한 ▲시설과 시설관리팀장 신관용 ▲시설과 기술지원팀장 정연풍 ▲공주교육지원청 이명범 ▲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장 김대성

◇ 5급 파견

▲총무과(교육부 파견) 박인환 ▲총무과(공주대 파견) 이선미 ▲총무과(교육파견 보직대기) 이은남, 전상희, 류홍

◇ 5급 파견연장

▲총무과(한밭대 파견) 정구민

◇ 5급 파견복귀

▲천안중앙고 행정실장 이태선 ▲온양용화고 행정실장 이호현 ▲서산공업고 행정실장 이종옥 ▲충남체육고 행정실장 조성달 ▲용남고 행정실장 정광성 ▲총무과(보직대기) 이종국

◇ 5급 전입

▲천안월봉초 행정실장 하정근

◇ 5급 승진

▲총무과(교육부 파견) 이황규, 이정한, 김기세, 이은경 ▲총무과(충남대 파견) 최두선 ▲총무과(공주대 파견) 이대현 ▲천안제일고 행정실장 맹수호 ▲병천고 행정실장 박월만 ▲성환고 행정실장 유기성 ▲목천고 행정실장 장택현 ▲대천여자고 행정실장 이민성 ▲주산산업고 행정실장 이풍원 ▲연무대기계공업고 행정실장 김정애 ▲금산고 행정실장 이희빈 ▲당진꿈나래학교 행정실장 서미숙 ▲환서초(천안) 행정실장 김용태 ▲천안불당초 행정실장 이경일 ▲천안불무초 행정실장 유영아 ▲천안신방중 행정실장 이영우 ▲모산초(아산) 행정실장 김경옥 ▲월랑초(아산) 행정실장 김장영 ▲성연초(서산) 행정실장 홍정아 ▲탑동초(당진) 행정실장 이낙규 ▲기지초(당진) 행정실장 유충근 ▲내포초(홍성) 행정실장 최현숙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장 염은영 ▲총무과(교육파견 보직대기) 임재현 ▲서산교육지원청 김선덕 ▲당진교육지원청 최주흥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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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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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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