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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있는지 30일 내 답변해 드립니다"…대한상의 33건 해결

기사입력 : 2020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0일 12:00

대한상의, 신속확인․적극행정 해결 사례 33건 발표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 없이 즉시 사업 '가능'
본 제도로 쓰레기수거 ․ 배송로봇 '시장 출시' 눈앞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 스타트업 A사는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여성의 가방에 스마트 영상기기를 부착하면 주변 상황을 촬영해 App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보호자가 아동 및 여성의 귀갓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중국에선 이미 출시됐다. 다만,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개인을 촬영해도 되는지 알쏭달쏭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찾았다. 상의는 신속확인제도로 50여개 정부부처에 질의한 결과 '개인이 사적목적으로 호신용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엔 촬영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A사는 서비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규제가 있는지 30일 이내에 답변해 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하게 되어 있다. 50여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이를 통해 23개 사업자의 즉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상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알쏭달쏭' 법령과 제도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었다"며 "신속확인제도가 공무원의 광범위한 유권해석, 선제적인 적극행정까지 이루어내는 유인기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규제 QR(Quick Response)코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신속확인'으로 쓰레기수거 ․ 배송 로봇 '시장 출시' 눈 앞

실제 무인 로봇선박을 이용한 하천쓰레기 수거도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선박에는 선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해 무인선박이 운행가능한지 불분명했지만 당국은 5톤 이하 선박은 무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영상 카메라가 아닌 비전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시장 테스트를 시작했다. 사물인식을 위해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를 촬영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쳐야하나, 비전센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다.

AI 심전도 측정 안마의자도 신속확인제도의 성과다. 개인이 안마의자에 부착된 심전도 측정기로 자가 측정하면 AI가 측정결과를 분석해 건강조언과 추정진단을 제시한다. 위험수치를 벗어나면 병원 내원을 권유한다. 이 때 AI가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신속확인 결과"객관적 통계에 기반하면 AI도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제시, 내원 안내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도 출시 채비를 마쳤다. 환자가 혈당, 혈압 등을 각종 헬스케어 기기로 자가 측정한 결과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후 대면 진료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의사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료데이터를 열람해 활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정부는 '의사가 병원 내 대면진료시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

이밖에 아동이 앱에 그림을 그리면 AI가 1차 분석하고, 심리상담사가 아동의 감정과 성격 등을 최종 상담하는 비대면 그림상담 서비스, 아기 울음소리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부모에게 아이 상태를 알려주는 AI 아기돌보미, 구직자의 개인평판정보와 사업주의 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해 최적 인재를 추천하는 AI 리크루터 등도 시장 출시에 문제 없다고 확인됐다.

◆ 정부부처, 선제적 혁신으로 사업화 지원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무인 편의점에서도통해 테스트해 볼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실증특례 승인 이후 여러 업체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사업을 신청해 왔는데, 국세청이 선제적인 제도혁신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은 별도 심의절차 없이 바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세청의 파격행보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에도 무알콜 음료 등을 생산하거나, 맥주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을 활용해 빵, 스낵 및 기타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했다.

◆ 금융사 재택근무, 음식점내 주류판매기 전격 허용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도 허용됐다. 이전에는 사내 전산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융사 망분리 규제'로 인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2월부터 재택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이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행정도 돋보였다. 전압, 단자모양 등 충전규격이 다른 모든 전자제품을 어댑터 하나로 충전할 수 있는 프리전압 어댑터를 개발했지만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어려웠다. 국표원은 "3주간의 고민 끝에 기존 고정전압식 어댑터의 기준을 준용해 제품인증을 해주겠다"고 회신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가미한 LED 아쿠아 조명도 관련 인증기준을 찾지 못해 앞이 깜깜했지만 국표원을 비롯해 전파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관련 인증 내용과 절차, 비용, 기간 등을 찾아준 덕에 시장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다"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승인을 돕고 있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나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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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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