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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식 장기보유자에 혜택 부여...금융투자업계선 '글쎄'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4:50

고소득자 혜택 편중·과세형평성 논란도
증권사 '자본동결효과로 거래 위축 우려'
"단계적 도입으로 부작용 최소화 가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지만 자본동결효과나 조세형평성 논란, 고소득자 혜택 편중 문제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반면 단타 매매가 주를 이뤘던 국내 투자 행태를 장기투자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금융투자소득세) 전면 시행에 대비해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36포인트(0.05%) 내린 2770.43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4.39포인트(0.47%) 오른 944.04에 장을 마쳤고 달러/원 환율은 0.7원 내린 1093.3원에 종료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12.17 dlsgur9757@newspim.com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양도세 혜택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 세율이 내년에 0.02%포인트 줄고 2023년 0.08%포인트 추가 인하해 총 0.15%까지 낮춰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가는 양도세 혜택이 주어질 경우 크게 종목별·계좌별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종목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우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공제를 주는 방식이다. 또 계좌별로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ISA는 계좌에 들어있는 각종 상품의 손익을 합해 만기 인출 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ISA 계좌에 상장 주식도 담을 수 있다. ISA를 활용한 혜택 부여 방안이 채택되면 현행에서 추가로 비과세 금액을 늘리거나 납입 한도를 늘리는 방식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선 정부의 주식 장기보유 혜택이 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로 고소득층이 장기간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투자자로서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주식 매매에 따른 차액 과세 기준이 연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장기 보유 혜택까지 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은 실거주에 따른 장기 보유 혜택을 줘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반면 주식시장은 면세 기준이 높고 누진세율도 사실상 없어 장기 보유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데다 이로 인해 줄어든 세금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은 자본동결효과 등 오히려 주식 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하는 모습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은 맞지만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거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부작용도 분명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단순히 장기투자에만 혜택을 부여한다면 자본동결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 증권사들 입장에선 크게 달갑지 않은 정책"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미국은 1년 미만 보유자에 세금을 더 과중하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단기 보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영국, 독일 등은 지난 2008~2009년 단일세율을 도입하면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폐지한 상태다.

당초 정부도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는 시장과 정치권 등의 주식 장기보유 혜택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주식 장기투자 혜택을 악용한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부 내부의 찬반 의견도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최종안에 주식 장기보유 혜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장기투자 혜택을 통해 국내 단타 투자 분위기를 바꾸고 장기투자를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단계적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시장 부담과 부작용을 줄이면서 순기능은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소장은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주식을 3개월 이상 보유하면 증권거래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또는 주식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역진세율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가령, 1년 미만의 단기 투자자에게는 세율을 현행대로 적용하되 1~2년 미만의 중기 투자자에게는 15%, 2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게는 10%의 세율 추가 인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장기보유자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용역 발주에 착수할 예정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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