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부양안 거부?' 트럼프 몽니에 의회 혼란..."최악 땐 법안 폐기"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20:17

최종수정 : 2020년12월25일 20:27

트럼프 거부권 행사 시 의회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 가능
서명 시한 소진할 수도..내년 1월3일 새 의회 출범하면 폐기
트럼프 거부권 행사하려면 빨리해야...임시 예산 28일 종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수개월간의 진통 끝에 통과시킨 892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법안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미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그가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부양안은 '차기 행정부'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악의 경우 공화당이 수정을 거부하거나 내년 1월3일 새 의회가 출범하면서 부양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안에 포함된 600달러의 미국민 1인당 최고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상향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해 수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5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서명 '거부권' 행사 여부는 함구하고 있다며 교착에 빠진 부양안을 둘러싼 향후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도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거부권 행사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다. 이러면 의회에는 두 가지의 '옵션'이 주어진다.

첫 번째 옵션은 부양안을 상·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고 부양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앞서 부양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다수로 가결된 만큼 재의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두 번째 옵션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효력을 발휘해 법안은 폐기 수순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 서명 시한 소진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어진 서명 시한을 소진하는 경우다. 이른바 '주머니 거부권' 행사라고도 불린다.

서명은 의회로부터 법안을 '공식적'으로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일요일 제외) 안에 해야 한다. 의회가 지난 21일에 부양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지만 그가 공식적으로 언제 이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폐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런 상황은 그에게 유리하다. 새 의회 임기일인 1월3일을 앞두고 의원들이 수정안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하기 떄문이다. 의회가 새 임기를 맞이하면 부양안은 폐기돼 차기 의회에서 심의돼야 한다. 이 역시 최악의 경우다.

◆ 재가결? 장애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상·하원이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할 방침이라도 장애물이 존재한다.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이 오는 28일로 종료된다.

8920억달러의 부양안은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본예산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8일까지 부양안 거부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예산안 시한이 만료돼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조속히 해야 하는 셈이다.

26일은 지난 3월에 실시한 추가 실업급여의 기한이기도 하다. 또 31일은 집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과 '가계 경제'라는 두 가지 중대 현안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복도를 걷고 있다. 2020.12.16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