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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양군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7:21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7:21

◇4급승진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청양읍장 임승룡

◇5급 전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재무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오수환 ▲행정지원과 유재천 ▲행정지원과 전병태 ▲충남도(계획인사교류 복귀) 이종현 ▲의회사무과장 명헌상 ▲보건의료과장 우연순 ▲장평면장 이후형

◇5급 승진

▲충남도(계획인사교류) 전창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재영 ▲기술지원과장 남윤우 ▲기술보급과장 최재한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운곡면장 김시진 ▲청남면장 이성연

◇6급 전보

▲기획감사실 김미숙 ▲민원봉사실 김희중, 이순형 ▲복지정책과 김수복, 신미영 ▲통합돌봄과 신경구 ▲미래전략과 강효진, 한현택, 국종철 ▲안전재난과 이세현, 권효순, 명은정 ▲문화체육관광과 김동칠, 최병백, 한선진 ▲환경보호과 유병길 ▲농촌공동체과 현병화, 이기준, 이승현 ▲사회적경제과 김용태, 곽병민 ▲건설도시과 김성수, 이재연, 조성환, 강정모, 김종춘 ▲산림축산과 김기완 ▲재무과 박도신, 한재선 ▲행정지원과 염선의, 서태원, 윤기송, 박은정 ▲보건의료원 윤미경, 정경순, 권기은, 조연희, 신미경, 박종성 ▲농업기술센터 이주연, 김경욱, 안필준, 이남규, 이성준, 남훈, 신원식, 이영옥 ▲공공시설사업소 이은복, 김완배 ▲청양읍 최재호, 서달석, 황의경, 민향숙 ▲운곡면 김효정 ▲대치면 박근수, 김진희 ▲정산면 이동조, 최지혜 ▲목면 유재옥, 강철구, 허재성 ▲장평면 조선숙, 윤상민, 박윤수 ▲화성면 이세희, 김송현, 유민희 ▲비봉면 이삼용, 송정호

◇6급 승진

▲민원봉사실 오정숙 ▲복지정책과 박미영 ▲통합돌봄과 임선희 ▲환경보호과 유경선, 이기호 ▲농업정책과 나미란 ▲재무과 김시윤, 박경순, 방민성 ▲행정지원과 복정미 ▲보건의료원 임진성, 한상영, 박정인 ▲공공시설사업소 노종인 ▲남양면 한성희

◇7급 전보

▲기획감사실 고창호 ▲복지정책과 복혜란, 전장훈 ▲미래전략과 김경욱, 이건영 ▲문화체육관광과 장한일 ▲환경보호과 백승천 ▲농촌공동체과 이환일, 이기석 ▲재무과 이태섭 ▲행정지원과 이수현, 서종무 ▲보건의료원 김은수, 정명훈 ▲공공시설사업소 이달형 ▲대치면 이권희 ▲목면 유창옥 ▲청남면 윤달수 ▲비봉면 신중연

◇7급 승진

▲기획감사실 윤정희, 이애경 ▲민원봉사실 김보은 ▲통합돌봄과 연성흠 ▲안전재난과 한상락 ▲문화체육관광과 송지영 ▲환경보호과 김기택 ▲건설도시과 순병갑 ▲행정지원과 이관주 ▲의회사무과 진승희 ▲보건의료원 김근혜, 이혜란 ▲목면 박용제 ▲장평면 곽민호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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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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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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