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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코로나19 어려움 극복위한 '민생사면'…정치인·선거사범 제외"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1:00

법무부, 3024명 신년 특별사면…행정제재자 111만여명 특별감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는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사면대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중 25명을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예를 들었다.

추 장관은 특히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해 대한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법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 중 그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고 했다.

또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총 111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발생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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