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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비리' 내부고발자에 전보조치…법원 "불이익 조치"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08:00

'공무원에 뇌물 공여' 검찰 고발하자 업무평가 낙점에 인사이동
"경영진 분쟁 과정이라도 공익신고자 보호할 법익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표이사의 부정행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회사가 내린 전보 조치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뤄진 불이익 조치라면 자율적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 조치 피해자인) 참가인들에 대한 원고의 업무 평가는 의혹 제기를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성과평가에서 차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또 전보조치 또는 업무 미부여는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로써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가인들의 신고가 원고 사이의 갈등 내지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이상 참가인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며 "회사의 자율적 인사권 행사를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9월 19일~2019년 1월 10일 한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로 해당 법인의 이사인 김모·손모·이모 씨와 과장 백모 씨(이 사건의 참가인들)로부터 2018년 1월 30일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 교부,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후 김 씨 등은 다른 현장으로 각각 전보조치 되거나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또 2018년도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에서 모두 각 C등급, D등급이 부여됐다. 이에 이들은 2019년 4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2019년 11월 18일 A 씨가 고발당한 혐의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각 참가인들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권익위의 시정 명령은 회사의 자율적 인사권 행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권익위 측 손을 들어줬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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