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초저출산의 비극]①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육아' 경력단절 5년새 12%p 증가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6:30

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 비율 42.5%…5년 새 증가 추세
회사 내 성평등 문제 해결 돼야 여성 경력단절 문제도 완화

[편집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출생은 27만명 역대 최저치인데, 사망자는 30만명이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이죠.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여성의 복직도 쉽지 않아 출생율이 나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치부되는 육아와 출산의 문제가 성평등 문제와 연결지어지면서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인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4년 4개월 과장에서 제 회사 생활이 끝나네요. 마음이 허합니다."

A씨는 1년간 육아휴직 이후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중소기업이라 휴직도 눈치봐가며 어렵게 받아냈는데, 아이의 육아를 책임지기 위해 결국 엄마의 복직은 무산됐다.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은 연장이 불가하다는 회사의 판단으로 10수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를 얻었지만, 이와 함께 자신을 대표해준 회사 생활이 하루 아침에 중단된 거다. 어린이집 대기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몸과 마음은 더욱 지친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여성 경력단절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육아(42.5%)로 나타났다. '육아'에 이어 '결혼'(27.5%), '임신과 출산'(21.3%), '가족돌봄'(4.6%)이 뒤를 이었다. 여성 경력 단절은 결혼을 기점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2015년부터 살펴보면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발생률은 줄고 있는 반면,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율은 늘고 있다.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 단절은 ▲2015년 29.8% ▲2016년 30% ▲2017년 32% ▲2018년 33.5% ▲2019년 38.2%에서 지난해는 42.5%까지 올랐다. 최근 5년사이 12.7%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임을 방증한다. 반면 '결혼'의 경우 ▲2015년 37% ▲2016년 34.7% ▲2017년 34.6% ▲2018년 34.3% ▲2019년 30.7%, 2020년에는 27.5%까지 내려왔다.

◆ 여성경력 단절…불평등한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육아로 경력단절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1.04 89hklee@newspim.com

육아를 위해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 여성이 소속된 회사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다수다. 현실적으로 육아와 가계를 운영하려면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편이 경제 생활을 하고, 여성이 육아를 도맡을 수밖에 없다.

복지 수준의 차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하늘과 땅 차이다. 200인 규모의 화학 회사에 5년간 근무한 B씨는 지난해 첫 아이 출산 전 직장을 그만뒀다. 출산·육아 휴가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 외에도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 근무자는 없었고, 법적으로 임신 휴가와 복지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회사에 요구할 수 없어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

남여 근로자간 간극을 좁히는데 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사내 승진도 남성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장인 81%가 회사 내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승진과 평가, 보상 기회의 차별'을 꼽았다. 대기업과 공기업에 비해 복지와 연봉이 적은 기업에 다니는 여성은 육아휴직 후 복직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다.

게다가 여성과 남성의 임극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6월 기준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2%다. 이는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13.0%보다 2배를 뛰어넘는 수치이며 일본(23.5%), 미국(18.9%)와도 큰 격차를 나타낸다.

양현순 박사의 학위 논문 '모성벌칙의 영향요인 실증분석:국가 단위 거시분석과 개인 단위 미시분석'(2016)에 따르면 여성의 연평균 임금이 1% 증가할 때 경력단절이 완화되는 반면, 아버지의 장시간 근로와 가부장적 인식은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대우가 보장되면 여성경력 단절의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2019년 대기업 신입 평균 연봉은 4086만원이며 중소기업 신입 평균 연봉은 2768만원으로 1317만원이며. 지난해 차액인 1258만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기업은 같은 기간 비교해 0.9% 연봉이 오른 반면,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상황이다.

◆ 승진에서 밀려나는 '워킹맘'…육아, 사회적 공감대 낮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일하면서도 육아에 시달리는 여성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1.04 89hklee@newspim.com

새해가 되자마자 맘카페에는 육아를 위해 집과 가까운 소규모 회사로 이직을 고민하는 이용자의 고민이 다시 쌓이고 있다. 올해부터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에 부담을 갖고 있는 워킹맘들의 고민은 나아진 게 없다.

맘 카페에 육아를 위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은 "현재 500명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계속해서 업무를 위한 자기계발이 필요하고 업무 강도가 있는 편"이라며 "더 큰 문제는 직장 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팀장을 포함해 팀 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없고, 정시에 퇴근 해도 동료들은 육아와 연결시키며 보내는 시선도 곱지 않다"며 "게다가 다른 팀의 경우 아이가 있으면 재택 근무가 주 3일 가능한데, 게시자가 소속된 팀은 팀 내 아이가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주 2회로 제한시켜 버렸다"고 했다.

이 여성은 이런 상황에 현재 월급과 복지 제도를 다 포기하고 집과 30분 거리의 20명 인원이 일하는 소기업에 취업해 육아에 더욱 신경쓰고 싶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월급과 넉넉하지 못한 복지, 그리고 아이가 컸을 때 이전 회사를 다니는게 나았을 거란 후회를 할까봐 망설이고 있다.

이처럼 여성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에 불리한 이유로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를 가장 높게 꼽는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10년이 지나도 승진이 되지 않아 만년 대리로 회사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음에도 육아휴직을 쓴 여성은 승진에서 밀려나 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게 15~54세의 기혼 여성이 마주한 현실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