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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위법논란…文정부 법무장관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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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모임 "면담 요구에 멱살 잡고 욕설" …내주 소송 예고
박범계 후보자 "오히려 폭행당할 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재판 '피고인'
조국 가족비리·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이어 또 위법 논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 인사 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장관 후보자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목된 이들이 잇따라 법적 다툼에 휘말리면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준모)' 이종배 대표는 '폭행·욕설' 논란이 불거진 박 후보자의 사과가 없을 경우 오는 11일 그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고시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며 "법적대응보다는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폭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무릎을 꿇은 고시생을 폭행범으로 누명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박 후보자는 처음 고시생 열댓 명이 몰려왔다고 하더니 대여섯 명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는 고시생들을 모욕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주까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다음주 월요일(11일) 박 의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들은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던 지난 2016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앞에 찾아와 시위를 벌이며 면담을 요구한 일부 고시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고시생은 해당 녹음파일에서 당시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며 박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 무릎까지 꿇었으나 박 후보자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을 뿐 아니라 수행 비서를 시켜 자신들의 얼굴을 사진 찍도록 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고시생은 당시 박 후보자에게서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사건 이후 이후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두 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박 후보자가 답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오히려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폭행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또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폭행 사건 관련' 피고인으로 다른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후보자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그 전까지 인사청문회 절차 마무리 후 장관에 임명될 경우 현직 장관 최초로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아울러 2018년 자신의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박 후보자는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지역 방송사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녹취록 일부를 박 후보자가 제출하자, 김 변호사도 '권언유착'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조국 전 장관. [뉴스핌DB]

박 후보자 뿐 아니라 현직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역시 각종 위법 논란에 휘말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추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연장 등과 관련해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추 장관이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검찰이 추 장관 주장과 달리 그가 대표 시절 보좌관에게 서 씨 상관의 연락처 등을 직접 건넸으며 이에 보좌관이 직접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은 있다고 결론내리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차례 충돌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싸고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논란도 거듭 불거졌다. 특히 작년 10월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및 윤 총장 가족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을 두고는 검찰청법 12조를 통해 법적으로 규정된 검찰총장의 권한을 빼앗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지휘권 행사는 형식적으로는 윤 총장을 지휘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지휘라는 점에서도 위법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추 장관 임명에 앞서 작년 10월 약 한 달간 법무부 수장을 지낸 조 전 장관 역시 각종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및 투자 등 가족비리 의혹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관련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목된 이들이 연달아 위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자격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위해 비(非) 검찰 출신 인사들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국무위원보다 법적으로 무결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히려 법적 논란의 인물들만 낙점되고 있다"며 "법적으로 흠결있는 장관이 검찰개혁을 외치면 가뜩이나 개혁에 대한 저항이 큰 검찰 내부에서 그를 어떻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집권 말기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 밀어붙이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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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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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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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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